파리 협약에서 특허 보호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국민 대우 원칙. 산업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협약의 각 회원국은 협약의 다른 회원국과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비록 그가 비회원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가 공약 회원의 국유처나 진실되고 효과적인 공상사무소에 있는 한, 그 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2) 우선 순위 원칙. 공약에 따르면 발명 실용 신안 공산품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자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발명과 실용신형은 12 개월, 공산품 외관 디자인은 6 개월) 같은 발명에 대해 다른 회원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후속 신청일은 이 날짜다. (3) 독립성의 원칙. 같은 발명품이 다른 나라에서 획득한 특허는 서로 관련이 없다. 즉, 각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부여되거나 거부되거나, 발명된 특허권을 철회하거나 해지하며, 다른 회원국의 특허권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한 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발명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는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회원국에서 기각된 특허 신청은 다른 회원국에서 기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특허 강제 허가 원칙. 협약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강제 허가를 비준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신청일로부터 4 년 이내 또는 특허 승인일로부터 3 년 이내 (시간이 긴 사람 기준) 에 특허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국은 강제 허가를 승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제 3 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 강제허가 1 차 비준 2 년 후에도 특허권 수여로 인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면 특허 취소 절차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또한 강제 허가가 배타적이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제 3 자는 여전히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5) 전시 제품의 임시 보호. 협약 회원국은 협약 회원국 내에서 개최된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 전시된 제품에 포함된 특허에 대해 임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보호 기간은 우선 순위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