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자체는 참신하고 창조적이다.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상대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을 완전히 포괄하는지 비교해야 한다.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관련 제품이나 기술방안이 권리요구서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 권리 요구 사항과 침해로 기소된 기술 방안 간의 기술적 특징을 구분한 다음 해당 기술 특징을 비교하여 침해로 기소된 기술 방안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해 동일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해 동일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더 판단해야 합니다. 3.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목적을 위해 관련 상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것. 특허법 제 11 조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47 조는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한다.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영화 제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 이 법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8) 영화 작품과 유사한 영화 제작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청각 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작품 또는 시청각 제품을 대여하는 것은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기타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권익 침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