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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부 특허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기계 전자업계 특허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시행 세칙" ("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계전자업계 특허 업무의 기본 임무는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을 관철하고, 직공 발명 창조의 적극성을 장려하고, 기업사업단위와 그 직공의 발명 창조 특허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2 장 특허 업무조직과 임무 제 3 조 기계전자공업부 과학기술부는 기계전자공업의 특허 관리기관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특허 규정 개발;

(2) 특허 업무 계획 및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3) 특허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지도를 제공한다.

(4) 협력부 관련 사국은 설비, 기술, 제품 수출입 및 특허 허가 무역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5) 특허 업무에 대한 홍보 교육 및 간부 훈련을 조직한다.

(6) 특허 서비스 기관 주도 시스템;

(7) 특허 관련 분쟁과 분쟁을 중재한다.

(8) 법은 특허 관리 기관이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업무를 요구한다.

(9) 섭외 특허 출원에 대한 기밀 심사를 실시하다. 제 4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기계전자공업 주관부는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기구와 전임 또는 시간제 인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주요 임무는 부서에서 제정한 특허 업무계획과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기계전자공업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제 5 조 각 기업사업단위는 업무 필요에 따라 공장 (소) 급 지도자를 지정해 본 단위의 특허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근무기구와 전임 또는 시간제 직원을 지명해야 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특허 업무 계획, 계획 및 관리 시스템 개발

(2) 직원에게 특허법과 특허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할 책임이 있다.

(3) 특허 출원을 처리하고 특허를 관리한다.

(4) 특허 기술에 참여하는 조직 구현 및 특허 라이센스 계약 관리

(5) 본 단위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시장 동향을 이해하고, 본 단위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기술 및 제품 수출입 특허 관리에 참여한다.

(7) 발명 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특허 업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8) 특허 기술 시행의 수익에서 특허 기금으로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발명 특허 출원, 유지 및 시행을 지원한다. 제 6 조 각급 특허국은 특허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한다. 각급 특허 종사자들은 업무에서 접한 미공개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해 기밀 책임을 지고 있다. 제 7 조 기계 특허 서비스 센터와 전자 특허 서비스 센터 협조부는 본 시스템의 특허 작업을 잘 한다. 두 센터는 각각 기계 과학 정보소와 전자 과학 정보소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부 특허 관리부에서 의뢰한 특허 관리 업무

(2) 기계 전자공업 특허 정보망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각종 활동을 조직한다.

(c) 특허 정보 연구를 조직한다.

(4) 특허 기술의 개발 및 시행을 조직한다.

(5) 대리 특허 출원 및 관련 문제

(6) 각종 특허 업무 컨설팅 및 문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장 특허 출원 제 8 조 각 부서는 본 단위 직원의 발명 창조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특허 출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때에 신청을 조직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제 9 조 각 부서의 특허 종사자들은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 실험실 단계 성과, 기술 개발, 설비, 기술 도입 등에 대한 발명 창조를 특허 출원할 수 있으며, 제때에 특허를 출원하고 법적 보호를 쟁취해야 한다. 제 10 조 직무 발명 창조에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직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1 조 비직발명이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각급 지도자는 지지해야 하며, 발명자나 특허권자는 발명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후에 상환해야 한다. 제 4 장 특허 시행 제 12 조 특허 관리기관은 지정 단위가 국가 계획에 따라 본 시스템의 전 국민 소유제 단위의 중요한 발명 창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 보유 단위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13 조는 특허 출원에 대한 발명 창조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각 부서는 다른 사람과 체결한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이 발효된 지 3 개월 이내에' 특허 시행 허가 계약서 기록표' 를 작성하여 계약서 사본과 함께 두 부의 특허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기관이 외국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특허 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예속 관계에 따라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서 특허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