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독립된 경제 감독 활동이며, 독립은 감사와 다른 경제 감독의 특징이다. 감사의 기본 기능은 감독일 뿐만 아니라 경제 감독이기도 하며 제 3 자로서 진행된다. 감사주체는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직 인력으로, 국가감사기관, 회계사무소 및 그 인력과 같은 독립 제 3 자입니다.
감사 대상은 감사 대상 단위의 재정, 재정 수지 및 기타 경제 활동입니다. 즉, 감사 대상에는 회계 정보 및 재무 수지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 정보 및 기타 경제 활동도 포함됩니다. 감사의 기본 작업 방법은 평가, 즉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규명하며 비교 기준을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다. 감사의 주요 목적은 회계자료와 재무수지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제 47 조 감사기관이 감사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거나, 제공된 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감사기관의 명령을 받고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면 감사기관에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감사기관은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주관부서와 기관에 처벌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8 조 감사기관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와 하급 인민정부의 예산 위반 행위 또는 기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하고 감사법 제 45 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