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권은 이 회사에 속한다. 발명가는 서명권과 회사 상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직무발명은 기술 혁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 혁신에는 인간의 창의력과 자본 투입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창의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R&D 가 심화됨에 따라 R&D 투자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적인 R&D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은 기술 혁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과 인가에서 직무특허의 혁신 수준은 비직발명보다 높지만 직무특허 수는 적다. 1985 ~ 2002 년 국내 특허 출원 및 승인 중 직무특허 출원 중 발명 특허는 22%, 비직무특허 출원은 14% 에 불과했지만 직무특허 출원은 총 특허 출원의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직무발명 특허는 외국 특허 출원의 95% 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국제 경험을 참고하고, 직무발명 소유권 정책을 보완하고, 국가 기술 혁신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국제 경험: 직업 발명가의 역할 강조
일부 국가와 지역의 관련 법률을 총결하는데, 직무발명 소유권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다.
직업 발명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책임의 구분에 따라 고용계약에서 약속한 정상 업무나 고용인 기관이 위탁한 발명창조로, 직무발명창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자원의 용도에 따라 나뉜다. 직원들이 동의한 정상적인 업무나 고용주가 위탁한 발명 외에도 고용주의 경험, 노동, 시설을 이용한 발명도 직무발명에 속한다. 앞의 구분 방식은 계약서에 규정된 책임과 임무를 근거로 한 것으로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두 번째 구분은 비교적 넓어서 잘 파악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할 수 있다.
직무발명 특허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고용주 우선'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직무발명 특허는 고용주가 소유하고, 직무발명인은 지적재산권 보수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특허법에 따르면 직원들은 고용과 위탁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둘째, "발명가 우선 순위" 원칙을 채택하십시오. 직무발명 특허의 오리지널권은 직무발명인에 속하며, 용인 단위는 특허 시행권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독일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특허법은 직무발명 특허의 오리지널권이 발명가에 속하며, 용인 단위는 자동으로 비독점적인 이용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무발명 특허권을 고용주에게 양도할 때 발명가는 고용주로부터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와 발명가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직무 발명가의 지위와 역할을 두드러지게 한다. 고용주의 우선 순위든 발명가의 우선 순위든, 많은 국가의 특허법은 특허 출원 자격에서 발명가의 지위를 강조하며, 특허 출원인은 발명가이거나 그 양수인 (법인 포함) 이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고용인 단위는 직무발명인을 존중해야 하고, 발명가도 연구 성과의 혁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고용주가 직무발명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시행하지만 특허법은 특허 신청자가 발명가여야 하며, 비발명인은 특허를 신청할 때 발명가의 양도 신청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사업단위와 정부가 지원하는 직무발명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규범화하다. 일반적으로 각국 특허법은 직무발명인 보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수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액수는 규정하지 않는다. 실제 보수는 직원과 고용주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 재정 지출은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국유사업단위와 정부 지원사업단위의 직무발명인의 보수 비율을 규정하는 전문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기술양도법' 은 직무발명인이 연방기술양도소득에서 공제비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문제는 발명가보다는 고용주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세계에 비해 우리 직무발명 소유권 정책의 주요 문제는 용인 단위가 발명가보다 무겁다.
직무발명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에 대해 고용인 단위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특허법은 직무발명 특허 신청권이 고용인 기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주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권을 직접 통제하고 직원의 권리와 역할을 소홀히 한다. 한편, 직무발명인은 지원권이 없어 성과의 혁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업 발명가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직무발명인이 특허 수익 분배권을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부 등 부처인'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몇 가지 규정' 도 직무과학기술 성과 완성인 및 기타 성과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작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에서 기업사업단위는 종종 직무발명이 기관에 속하고 직무발명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국유기업사업단위 분배제도에는 평균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무발명가들은 정당한 보수를 받기가 어렵고, 직원들의 혁신 열정이 높지 않다.
직무발명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과학 연구원들이 유연하게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직무발명을 가리킨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의 발명과 창조를 포함해서요.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본업이나 원래 직장이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는 독일과 가깝지만, 독일의 직무발명 특허의 오리지널권은 발명가에 속하며 고용주는 실시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 특허가 고용인 단위일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범위가 너무 넓어 과학기술인의 적극성과 유연성을 제한했다.
지적 재산권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 기관과 고교, 그리고 국가 과학 기술 계획이 규범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제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관의 이익을 강조하고 발명가의 이익을 무시하며, 과학 연구원의 성과 전환에 대한 적극성을 억제했다. 한편, 관리 부실로 인해 발명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무발명을 비직발명으로, 일부 공공자원을 개인의 성과로 바꾸는 현상이 있다. 몇 가지 제안: 직업 발명가의 역할 강조
과학기술자가 소장의 인센티브를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은 직무발명 소유권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기술시장의 미숙으로 단일 특허의 후속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이 어렵고 산업화 정도가 낮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귀속은 고용인 단위가 우선해야 하지만, 직무발명인의 역할을 중시하고 발명인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 직무발명인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단순한 소득 분배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과 제도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보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직무발명인의 특허 신청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권에서 발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용인 단위가 직무발명인을 존중하는 의식을 강화하고, 발명가의 혁신적 책임감을 높인다.
두 번째는 직무발명의 범위를 적절히 좁히는 것이다. 직무발명의 적용 범위는 주로 직무계약과 위탁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자유창조공간을 남겨 준다. 동시에, 고용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이 직원의 비직발명 특허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셋째, 사업 단위 발명인 급여 인센티브 제도를 규범화하고 발명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실행한다. 전문 보충 법규를 제정하여 국유와 정부가 과학 연구 기관의 직명 발명인의 보수와 소득 분배 방법을 세밀하게 지원하다. 국유 기업 사업 단위는 평균주의 관념을 깨고 직무발명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세워야 한다. 민영기업은 주로 시장 경쟁 메커니즘에 의지하여 직무발명인의 인센티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