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공개가 특허 심사의 최종 결과인가?
발명 특허 공개는 특허 심사의 최종 결과인가? 발명 특허의 공개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며 발명 특허 출원 과정은 가장 길다. 발명 특허는 신청, 접수, 예비 심사, 실질심사, 허가 발급 몇 가지를 거쳤다. 발명 특허는 특허 초심에 공개적으로 반영되었다. 예비 신청이 성공하면 사회 전체에 이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고 직접 선언한 다음 특허 실질심사 단계로 들어가 이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발명 특허의 공개는 특허 심사의 최종 결과이다. 특허 공개는 발명 특허 출원의 특유 절차로, 이 날 특허 출원이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중이 마음대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공개 특허는 발명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 절차로,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공개하고 승인하기 전에 누구나 특허청에 공개한 특허 신청이 참신하거나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대중의 힘을 이용하여 특허 신청을 심사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이 일정 기간 공개되면 특허국은 특허 권리 요구가 명확한지, 설명서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발명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같은 출원 중 여러 발명 사이에 단일성이 있는지 여부 등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한다. 신청이 상술한 요구를 충족한 후 특허권자에게 발명 특허의 공개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특허 출원의 전주일 뿐이다. 특허권자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특허가 실질심사를 통과했고 실질심사가 특허라는 것이다. 물론, 심사가 끝난 후, 특허 무효와 같은 다른 의미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지적 재산권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호스팅을 통한 지적 재산권 관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