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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는 출원 후 언제 공개되나요?

특허 출원 절차 발명특허 출원부터 승인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부터 승인까지 약 8~10개월이 소요됩니다. 발명특허 출원은 승인,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승인의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 출원은 승인과정에서 공개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인, 예비심사, 승인의 3단계만 거치게 됩니다. . 1. 출원 단계 발명특허 출원서류에는 발명특허청구서, 명세서(설명에 도면이 있는 경우 명세서 및 도면 제출), 청구범위, 요약서(요약서에 필요한 경우 도면 첨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 특허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감면 요청서와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단계 (1) 예비심사: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발표됩니다. 또한, 특허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주로 ①신청서류가 완비되었는지, ②양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③수수료를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비심사에서 특허청은 상기 사항에 대해 정정 통지를 하고, 출원인은 정정을 하게 됩니다. (2) 실체심사: 발명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청은 신청인의 실체심사 요청을 접수하면 실체심사를 개시합니다. 심사관은 발명출원의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을 평가하여 출원서류의 실질적인 하자를 지적하는 심사의견서를 발행합니다. 신청자는 검토 의견에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서류를 수정합니다. 출원인의 답변이 심사 의견을 이기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신청인의 답변이 심사의견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다시 심사의견통지 또는 거절통지를 발행합니다. (3) 허가: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은 특허 등록비, 허가 연도의 연회비, 공고 인쇄비, 특허증 인지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특허 인증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