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원본 기술 자료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특허대리인을 위탁하고, 대리협의를 체결하고, 특허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먼저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 출원번호를 취득하며, 규정에 따라 특허 신청비를 납부한다.
4.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특허 공보 및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5 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미리 발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언제든지 특허청에 실심을 제출하거나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실심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실심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는 발명의 실용성, 참신성, 창조성에 부합하며 특허권을 수여하고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유지비, 연간 연비, 인쇄비, 증서비를 납부하여 발명 특허증을 취득한다.
7. 발명 특허의 선제 우선권을 요구한 사람은 선제 신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