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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권리자의 "권리 남용" 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단위 | du heng 법률 회사 상업 소송부

저자 | 김비비, 민사침해 전문팀

편집 | du heng 위챗 운영 팀

첫째, 사례 소개

우한 삼원 특수건설재유한공사 ("삼원회사") 는 200 1 에 설립되어 국내 최대 콘크리트 혼화제 전문 생산업체 중 하나이다.

베이징 한코스타 방수 기술 발전유한공사 ("한코스타 회사") 는 2002 년 6 월 29 일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모르타르 방수제와 콘크리트 방수제에 각각 "FS 10 1" 과 "FS 102" 를 사용했습니다. 2006 년 6 월 5438+2 월 65438+4 월 한무사타는 "FS 10 1, FS 102 지하 강성 복합 방수 기술" 을 자체 개발했다

북경 용양엽위과학기술유한공사 (이하 용양회사) 는 2008 년 2 월 2 1 일에 설립되었다. 같은 해 2 월 28 일 한코스타는 용양사와' 무형자산양도성명' 에 서명하여 용양사가 한우스다로부터' FS 10 1, FS 102 지하 강성 복합 방수' 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 14 10 14, 용양사는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에' FS10/KK' 를 판매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 심 법원은 용양사의 소송 요청과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았다. 용양회사는 불복하여 호북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용양사의 항소 요청과 이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후용양은 최고인민법원에 재심 신청을 했고, 최고인민법원은' FS 10 1 방수 모르타르' 와' FS 102 콤팩트 콘크리트 방수제' 가 유명 상품별 이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둘째, 법원 판결 포인트

(a) 제 1 심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 1 심 법원은 원고 제품' FS 10 1 모르타르 방수제' 와' FS 102 콘크리트 방수제' 가 유명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KLOC (2) 원고가 제공한 제품 인지도를 증명하는 증거는 주로 설명서, 영예증서 등이다. 상품의 판매 지역, 판매 금액 또는 홍보 투입, 기간, 지역 범위 등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b) 제 2 심 법원이 이유를 확인합니다.

2 심 법원은 관련 제품' FS 10 1 모르타르 방수제, FS 102 콘크리트 방수제' 가 유명 제품, FS/KLOC-0 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 관련 상품은 호북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고 시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3)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에' 금원' 이라는 글자와 그래픽을 사용한 상표 및 그래픽 상표는 해당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다. (4)FS 10 1 및 FS 102 는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며 중요하지 않습니다.

(c) 법원이 재심 한 이유.

재심 법원은 결국 1, 2 심 결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1) FS 10 1 및 FS 102 의 복합 방수 기술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독점 기술이지만 상품명과 기술명의 혼동이나 대체는 상표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상표의 중요도는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 유일성' 을 인정하는 근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3) 등록상표 사용을 승인한 상품은 본 사건에서 인정한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을 가진 상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삼원회사가 생산하는 FS 10 1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와 FS 102 콤팩트 콘크리트 방수제 제품에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자를 명확하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셋째, du heng 의 대행사 의견 분석

재심 기간 동안 삼원회사는 베이징시 두형로사무소에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했다. 두형은 용양사와 삼원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진지하게 분석해 다음과 같은 대리의견을 제시했다.

(1) "fs101","FS 102" 는 상품 모델로 일반 이름이며 구성되지 않습니다

유명 상품의 고유 명칭은 해당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해 특정 주체와 특정 상품을 명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 이름을 말한다. 이 경우 용양은 "FS 10 1, FS 102 지하 강성 복합 방수 기술" 이 높은 인지도를 갖고 여러 가지 영예를 얻었기 때문에 "FS"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공된 판매 증거에서 상품 모델 열에 "FS 10 1, FS 102" 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fs/kloc-0" 을 알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부정경쟁 민사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 제 1 항은 "상품의 통용명, 그래픽, 모델은 유명 상품의 고유 명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삼원회사는 상품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등록상표'' 를 일반명' FS 10 1',' FS 102' 와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 침해에 관한'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2 항은'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자신이 유명 상품이라고 오인하는 행위'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소를 혼동하는 것도 필수라는 얘기다.

이 경우 삼원회사는' FS 10 1' 과' FS 102' 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품에 등록 상표와' fs/kloc' 를 사용했다

(3)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의 인정은 상품의 지명도를 고려해야 한다.

유명 상품의 고유 이름을 식별하는 것도 상품의 인지도를 고려해야 한다. 유명 상품을 인정하려면 판매, 판매 범위, 홍보 투입, 기간 등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용양사가 제공한 판매 증거에는 많은 흠집이 있으며, 다른 증거는 그 제품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직접 증명할 수 없고, 유명 상품 보호의 선례도 없다. 따라서 그 상품은 유명 상품을 구성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유명 상품별 명칭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려면 우선 상품명은' 범용 이름' 이 아니라' 고유 이름' 이어야 한다. 둘째,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존재는 소비자의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받는 상품은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유명 상품의 고유 명칭 침해로 최종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