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번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산으로 인한 사고 피해와 직업병에 걸린 후 의료, 생활보장, 경제적 보상을 받고 기업의 안전생산을 촉진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도시 국유기업, 현급 이상 집단기업, 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기타 단일 또는 혼합경제소유제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 직원 (기업 전체 직원, 하동) 은 산업재해 보험의 대상이다.
제 3 조 산업재해 보험은 의무적인 사회보험이다. 기업은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조 산업재해 보험은 사회화 관리와 기업화 관리를 결합하여 사회화 관리를 위주로 한다.
제 5 조 노조는 기업과 사회보험기관의 산업재해보험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업무 관련 상해 확인 및 장애 확인
제 6 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기업은 적극적으로 구조를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현지 노동행정부, 산업관리부, 노조 등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하고, 동시에 사회보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안전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상, 장애 또는 사망으로 산업재해 보험 범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본 기업 생산, 업무 구역 내에서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기업 배정에 종사하는 임시 업무나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것.
(2) 기업의 배치 또는 동의를 거쳐 기업의 생산,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발명, 창조 또는 기술 개조에 종사한다.
(3) 비상시 지도력 지정 없이 기업에 유익한 업무에 종사한다.
(4) 생산 및 작업 환경에서 직업 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직업병을 유발한다.
(5) 사회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재해 구제를 위해 용감하고 용감하다.
(6) 직장버스를 타고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거부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7) 공무 출장이나 근무이동 과정에서 의외의 상해나 급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
(8)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기업 분배에 종사하는 임시 업무로 사고로 실종됐다.
(9) 제대 군인이 공무로, 전쟁으로 불구가 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10)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구 (시) 이상 노동행정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제 8 조 생산업무에서는 자살, 자해, 싸움, 음주, 본인 위법 범죄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제 9 조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은 청도시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직업병 예방기구의 진단을 받은 후 현지 의료노동감정기관이 확인했다.
제 10 조 산업재해나 직업병 근로자의 의료 종료 또는 만료 후, 기업은 현지 의료노동감정기관에 감정신청을 해야 하며, 의료노동감정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과 노동능력평가를 하고, 간호의존도를 명시해야 한다.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인공 장애 등급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1 조 기업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감정 후 제때에 산업재해보험 대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관련 증명서에 따라 대우를 확정한다.
제 3 장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1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지정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한다. 치료에 필요한 등록비, 입원비, 의료비 전액 상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본 시의 공무출장 급식 보조금 최고 기준의 3 분의 2 에 따라 입원 급식 보조금을 지급한다. 비준을 거쳐 외지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는 기관이 공무출장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대우 기간 동안 임금, 각종 보조금, 복지 대우는 기업이 원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 13 조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기간은 최대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은 부서에서 신고하고, 구 (시) 이상 의료노동감정기관이 인정한다. 낡은 상해 치료 기간 동안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