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닌 컨텐츠로는 순수 기술 정보, 일반 정보 및 경험, 과학 원칙, 법률 조항, 관용어, 디지털 신호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의 혁신과 구분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 P > 지적재산권은 창조노동에서 사람들이 형성한 지식과 정보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획득한 독점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순수 기술 정보, 즉 기술적 사실만 기록하고 창조성과 독창성이 없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일반적인 정보와 경험, 예를 들면 물고기의 생활습성, 말의 달리기 자세 등, 이 정보는 혁신도 구별도 없고, 모든 사람이 통행하는 인지범주에 부합하므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3. 만유인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등과 같은 과학적 원리는 자연법칙에 속하며, 인류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혁신성도 없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4. 상표등록법규, 법률용어 등과 같은 법률조문과 습관용어들은 공적 * * * 이익의 표현이며, 독립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5. 디지털 신호 (예: 전화번호, IP 주소 등) 는 혁신적이고 독립성이 없지만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디지털 표시일 뿐 지적 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모든 아이디어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의성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혁신과 구분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창의성이 너무 간단하고 흔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 수 없다. (존 F. 케네디,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과 범위를 이해하면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 등록상표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아이디어가 혁신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특허법" 제 2 조 발명 창조는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P > (1) 는 기술 방안이다.
(b) 는 참신하다.
(c) 는 비 명시 적 창조성이다.
(d) 는 응용 프로그램을 홍보 할 수있는 능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