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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 중국의 배심원 제도
첫 번째 제출자는 청말 법무부 장관 심가본으로 1906' 대청민형사소송법' 에서 배심제도에 관한 규정을 작성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

1927 년 우한 국민정부는 사법제도에 배심원제도와 배심제도를 건립할 계획을 제시했고, 1929 년' 반혁명사건 배심잠행법 이 법은 193 1 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궁정은 위엄과 신비로 일반인이 존경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혁명가로서 중국의 * * * 프로듀서는 이런 상황을 철저히 바꾸고 인민 자신의 법정을 건립하여 일반인이 재판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인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인민 배심원의 제도 설계이다.

일찍이 소련 시대에는 우리나라 * * * 산당의 사법기관이 부분적으로 배심원제를 실시하여 배심원을 초빙하여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93 1 년, 중앙소련구는' 중화소비에트 사법기관 임시조직 판결조례' 를 공포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인민법원은 해방구의 사법실천을 따르고 소련 인민배심원제도를 차용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인민배심원제도를 세웠다.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을 통과시켜'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고 인민배심원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신중국이 인민배심원제를 실시하기 위한 헌법 기반을 마련했다.

195 1 년 9 월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법원 임시조직조례' 를 반포했고, 그 중 6 조는' 인민이 재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인민배심원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은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참여하고, 배심원들이 심리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 처음으로 입법에서 인민 배심원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했다.

1953 년 3 월, 펑진은 국무원 정법위 당조 서기로서 마오쩌둥과 중앙을 주는 보고서에서 "1 심 사건에서 단시간에 사건을 명확히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쉬우므로 법원과 군중의 연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어 대중이 진정으로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5 월 4 일 헌법과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65438 년부터 0954 년까지 제정한 인민법원 조직법은 모두 인민배심원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단한 민사 사건, 경미한 형사 사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 외에 인민법원은 판사와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고 신중국의 인민배심원제도는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5 월 4 일 헌법은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여 인민 배심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심원제도는 이미 우리 헌법의 원칙이 되었다. 인민법원 조직법' 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고, 간단한 민사사건, 경형사사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 외에 인민배심원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해방 전에 인민 배심원들은 모두 임시로 초청되었다. 5 월 4 일 헌법과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대부분 선거에서 나온 것이다. 배심원제도는 1950 년대의 대부분의 기층법원에서 시행되었다

문혁 기간 동안 공검법은 박살나고 인민 배심원 제도는 버려졌다.

문혁 이후 78 헌법과 1979 년 제정된 인민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은 모두 인민배심원제도를 규정하고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민배심원들이 생겨났다. (1979 형사소송법 제 105 조 1 항 규정 이에 따라 이 시기 배심원단은 주로 형사사건을 심리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전문 사건에서 배심원들도 어느 정도 운용되었다. 1985 최고인민법원은 법원이 특허 사건을 심리할 때 과학연구단위 생산부문의 전문가 학자를 인민배심원으로 초청해 특허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960 년대 인민배심원제도 (1980- 1990) 는 집행비용이 높고 배심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배심원들이 법정재판에 참가하라는 요구에 유연하게 규정했다. 3 월 반포된 민사소송법 1982 제 35 조는 "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사,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더 이상 배심원의 출현을 기본 제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1983 년 9 월 개정된 인민법원 조직법은 배심제도의 선택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왕한빈 전국인민대 법공위 부주임은 왜 헌법에서 배심제도를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지 설명했다. "많은 법원이 배심원을 1 심에 참가시켰고, 실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법률 지식이 있는 배심원을 초대하기가 어려워 재판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더욱 유연한 규정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법은 새 헌법도 원래 헌법이 배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을 참조하십시오

1989 의 행정소송법, 199 1 의 민사소송법, 1996 의 형사소송법은 모두 배심제도에 대해 유연한 규정을 제정했다. 배심원 제도의 채택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000 년 후, 사법이 민이념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민 사법의 일부 전통 이념과 기술 가치가 재발견되고 시행되었다.

2004 년 8 월 28 일, 제 10 회 전국인민인대 11 차 회의에서' 인민배심원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건국 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인민배심원제도에 관한 단행법으로 인민배심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하였다. 본 결정은 2005 년 5 월 1 일에 실시됩니다.

이후 인민 배심원 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5 년 4 월 15 일 재정부와 최고인민법원은 공동으로' 인민 배심원 경비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를 발표했다.

각 방면의 노력으로 2005 년, 45697 명의 인민배심원들이 164630 건의 각종 사건의 재판에 참여해 사법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였다. (Xiao yang 의 2006 년 대법원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