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러한 임시 보호는 제 4 조에 규정된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장래에 우선권을 발동한다면, 어느 나라의 주관기관은 그 상품이 전람회에 참가하는 날부터 기한을 정할 수 있다.
(3) 각 국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시품과 전시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국가 산업 재산권 전문기구]
(1) 연맹 회원국은 산업 재산권 기관과 중앙국을 설립하여 발명 특허, 실용 신안, 공산품 외관 디자인 및 상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2) 기관은 공식 저널을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1) 특허권자의 이름과 발명 개요
(2) 등록 상표의 디자인.
제 13 조 [연맹 총회]
(1) (1) 본 연맹은 제 13 조부터 제 17 조까지 구속되는 본 연맹 국가로 구성된 총회가 있습니다.
(2) 각 정부마다 한 명의 대표가 있어야 하며, 몇 명의 부대표, 컨설턴트, 전문가가 보충해야 한다.
(3) 각 대표단의 비용은 파견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 (1) 대회는 다음을 책임진다:
1. 본 연합의 유지 및 개발 및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합니다.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약 수립 (이하 "기구") 에 언급된 지적재산권국 (이하 "국제국") 이 본 공약을 수정하는 회의를 준비하고 제 13 조부터 제 17 조까지 제약을 받지 않는 본 연맹 국가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지도한다.
3. 본 연합에 관한 조직의 총책임자의 보고와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고, 본 연맹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합니다.
총회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5.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와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고 위원회에 지시를 내린다.
6. 노조의 3 년 예산 계획과 비준을 결정하고 결산을 승인합니다.
7. 이 동맹의 재정 규칙 채택;
8. 연합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가위원회와 실무 그룹을 설립한다.
9. 본 연맹 이외의 국가와 정부 간 및 비정부 국제기구를 옵서버로 초청하는 회의를 승인합니다.
10. 제 13 부터 17 까지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 1. 이 연합의 임무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다.
12. 본 협약에 따라 기타 적절한 책임을 수행한다.
13.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설립 협약에서 수락한 권리를 행사한다.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연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회원대회는 그 조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
(3) (1) 아래 (2) 항을 제외하고 한 대표는 한 국가만 대표할 수 있다.
(2) 특별협정 조항에 따르면 본 연맹 회원국은 제 12 조에 언급된 국가공업재산권 전문기구의 성격을 지닌 같은 사무실에 모이면 이들 중 한 명을 공동으로 지정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4) (1) 대회의 각 구성원은 1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총회 회원의 절반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3) 상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수가 대회 구성원의 절반보다 적지만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면, 대회는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결의안은 자신의 절차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외하고, 국제국은 이러한 결의안을 미출석 총회 회원국에 통보하고 통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기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될 때 투표나 기권한 국가의 수가 회의 정족수가 부족한 수에 이르면 이들 국가도 법정다수를 얻으면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권, 기권, 기권, 기권, 기권, 기권)
(4) 제 1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대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3 분의 2 표수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5) 기권은 투표가 아니다.
(5) (1) 아래 (2) 항을 제외하고 한 대표는 한 국가의 이름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제 (3) 항 (2) 항에 언급 된 본 연합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자신의 대표단을 총회에 파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한 나라가 특별한 이유로 자신의 대표단을 파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대표단이 그 이름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각 대표단은 한 나라의 투표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투표권은 국가원수나 주관부장이 서명한 서류에 의해 수여되어야 한다.
(6) 대회 회원이 아닌 본 연맹 구성원은 참관인을 대회에 파견할 수 있다.
(7) (1) 총회 정례회는 3 년마다 열리며, 총책임자가 소집하며,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대회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다.
(2) 집행위원회나 대회의 4 분의 1 회원의 요청에 따라, 간사는 총회 특별회의를 열어야 한다.
(8) 총회는 자체 절차 규칙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