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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무역촉진회 헌장
(2004 년 6 월 17 일 하남 국제상회 2 차 회원대표대회 심의통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하남 국제상회.

제 2 조 하남 국제상회는 중국 국제상회의 지방상회이다. 허난성에서 경제무역과 공상활동에 종사하는 인사, 기업, 단체로 구성된 전성성 비영리 사회경제단체로 사회단체법인입니다.

제 3 조 허난 국제 상공 회의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중화 인민 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고하여 우리 성과 세계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 투자, 경제 기술 협력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b) 회원의 전반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대표하여, 회원의 경제무역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과 정부의 연계를 소통하고, 하남 국제상회의 발전과 하남성 상공업의 번영을 촉진하고, 하남 국제상회를 우리 성의 영향, 실력, 대표적인 중개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제 4 조 하남 국제상회지는 허난성 정주시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기능

제 5 조 허난 국제 상공 회의소의 기능:

(1) 회원 및 기타 경제단체의 업무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회원들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조직원들이 반덤핑과 반보조금세를 고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회원에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 신청을 의뢰한다.

(3) 각국, 각 지역 경제무역계와의 연락 업무를 전개하고, 각국, 각 지역 경제무역, 기술계 인사 및 대표단의 방문을 초청하고 접대하며, 허난성 경제무역, 기술, 법률대표단이 출국하여 참관, 시찰, 훈련, 교류, 경제무역협상을 조직한다.

(4) 각국의 각 지역상회, 경제무역협회 및 기타 국제무역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무역활동을 전개하다.

(5) 허난성의 대외경제무역기업과 조직을 조직하여 각국, 각 지역에 경제무역전람회를 개최하거나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각 나라와 각 지역에 경제무역전람회를 개최하거나 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

(6) 외국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연락하고 조직한다.

(7) 공정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국제 경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해결한다.

(8) 다양한 형태로 회원을 위한 전문가 교육

(9)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 간의 공정한 경쟁 권리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판매 질서를 유지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0)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를 소통하고, 기업에 정부의 방침, 정책 및 법규를 선전한다.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여 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를 제출하다.

(11) 원산지 증명서, 섭외 상업증서 인증 및 국제상업증명서, 화물임시 수입증서 처리. 포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서, 가공증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 외국 상업 문서 인증; 국제 상업 증명서를 처리하다. 대리 영사 인증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화물임시수입증명서 (ATA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서비스를 발급합니다.

(12) 각국의 각 지역 상회, 상공회 및 관련 협회와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허난성 현장 상공 회의소 및 관련 기관의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13) 주정부 및 관련 부처가 위탁한 사항을 청부한다.

(14) 국제상회의 취지에서 허용하는 기타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6 조 하남 국제상회는 단체회원, 개인회원, 기업회원으로 나뉜다.

제 7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상공업, 경제무역 관련 조직, 기관, 상회, 협회, 학술단체는 모두 하남 국제상회 가입을 단체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상공업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가, 전문가, 학자, 유명 인사는 신청 비준을 거쳐 협회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하남 국제상회 업무와 연계된 경제학자, 경제이론연구원, 법률노동자 및 기타 관련자들은 모두 개인회원으로 협회에 참가하거나 초청될 수 있다.

(5) 경제무역에 힘쓰고, 경영 실적과 신용도가 좋은 기업은 모두 하남 국제상회에 가입하여 기업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관련 서류나 자료 (영업허가증, 법인 신분증, 개인 신분증 등 사본 제출. );

(3) 이사회 회의 토론 채택;

(4)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본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상공 회의소 규정을 준수하고 상공 회의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1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2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조직 및 그 책임자의 설립 및 철회

제 1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 설립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다른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14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기 또는 연기 최대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구이며, 이사회의 폐회기간 업무는 상무이사회가 책임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상무위원회는 업무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 20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본 회의 업무를 열렬히 지지하고 본 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1 조는 쌍교장제 (교장교체제) 를 실시한다.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현직 부사장 (기업회원) 중 한 명을 윤직 총재로 선출하다. 윤강 기간 동안 하남 국제상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주재하며 상회 건설 외사 활동 경제무역협력교류 회의 소집 등을 담당한다. 교체 기간은 1 년이다.

제 22 조 본회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이사 임기 5 년,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제 23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본 회 상무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부사무총장과 사무국, 대표처, 지사, 실체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제 25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6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7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28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9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0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1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2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5 조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부는 동의를 검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7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를 제출하여 종료한다.

제 38 조 본회를 종결하는 결의안은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3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0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1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이나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2 조 본 헌장은 2004 년 6 월 17 일 제 2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하남 국제상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