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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해석: 제 46 조
제 46 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제때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청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 특허 재심위원회에 대한 사법구제규정에 관한 것이다.

1.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특허 무효 선언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1. 특허 무효 선언 요청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특허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 포함) 을 심사한다. 특허 무효 선언 요청의 형식 검토는 주로 무효 선언 요청이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무효 선언 요청이 무효 선언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진술했는지, 제기된 사유가 본 법 제 45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형식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보정되지 않은 경우, 이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지 않았거나 진술한 이유가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접수된 무효 선언 요청서 사본과 관련 문서의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보내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원래의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허 무효 선언 요청의 실질심사는 특허 무효를 선언한 사유가 성립되었는지, 즉 무효를 요청한 특허가 법적으로 규정된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수여한 발명과 실용신형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디자인이 신청일 이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사용된 외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여부 특허를 받은 발명 창조가 위법인지, 공공도덕에 위배되는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지, 잠깐만요.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받은 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특허 분쟁을 제때에 처리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는 심사 확인을 거쳐 상황에 따라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한다. 심사 무효 선언 요청의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특허권 유지를 판결하다.

3.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등록하고 공고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본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를 선언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둘째, 이 조의 제 2 항은 당사자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사법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특허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결과와 무효 선언 요청 절차 중 상대방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무효 선언 요청 절차 중 상대방 당사자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법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즉, 신청인이 특허 재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 재심위원회가 내린 특허 무효 또는 일부 무효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은 무효선언 요청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발효된다.

이번 개정 전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특허 재심위원회가 발명 특허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재심 결정에 불복해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에 대한 재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 발명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민사권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당사자가 특허관리부에 설립한 특허재심위원회가 실용신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에 대한 재심에 불복하는 것은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사법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규정 원칙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이번 수정은 원특허법에서 특허재심위원회가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에 대한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한 규정을 삭제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