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와 개인 모두 특허를 신청할 수 있고, 법률에는 회사나 개인이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면 직무발명이 관련될 수 있다. 직무발명 특허 출원권은 회사 소유이며 발명가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비직발명 특허 출원권은 개인에게 속한다. 물론 특별한 약속이 있으면 합의가 우선한다.
이 발명에 대하여 우리는 지식재산권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심사를 통과하고 허가를 받으면, 발명은 특허가 되고, 당연히 상응하는 특허권이 있을 것이다. 현재 허가를 신청한 특허 소유권은 개인에게 속하고, 다른 것은 회사에 속한다.
규정에 따르면,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창조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창조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특허권은 신청이 비준된 후 본 기관이 소유한다. 그러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발명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를 완성하고, 본 단위와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의 약속에 따라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 발명창조는 비직발명창조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특허에는 많은 용도가 있다. 개인이 필요로 하는 특허가 특허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의 귀속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나뉜다. 예를 들어 직함 특허 심사는 일반적으로 개인 특허와 회사 단위 특허로 인정되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회사 특허만 인정될 수 있다. 후자의 기관이 직함을 평가할 때 참가자는 특허 소유권이 회사의 특허를 선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2. 제 6 조 제 1 항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단위는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을 만들어 관련 발명창조의 시행과 응용을 촉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