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인 정부 조달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비관세장벽 조치 중 하나로 무역보호 성향이 심각한 20 세기 초 각국에서 널리 채택됐다. 구매자 또는 구매 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차별해야 합니다.
1. 공급자에게 동일한 구매 품목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설정된 자격, 기술 및 비즈니스 조건은 구매 품목의 구체적인 특성과 실제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무관합니다.
3. 조달 요구 사항의 기술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은 특정 공급업체 및 제품을 가리킵니다.
4.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 업종의 성과, 상을 낙찰, 거래의 가산점 또는 조건으로 삼는다.
5. 공급자에 대해 다른 자격 심사 또는 평가 기준을 채택합니다.
6.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합니다.
7. 공급자의 소유 형태, 조직 형태 또는 소재지를 불법적으로 제한한다.
8.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합니다.
법적 근거:' 정부 구매법 시행조례' 제 20 조, 구매자나 구매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공급자에게 차별이나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공평한 대우다.
(1) 공급자에게 동일한 구매 품목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설정된 자격, 기술 및 비즈니스 조건은 구매 품목의 구체적인 특성과 실제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3) 조달 수요의 기술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은 특정 공급업체 및 제품을 가리킵니다.
(4) 특정 행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의 성과, 상을 가산점 또는 낙찰, 거래 조건으로 삼는다.
(5) 공급자에 대해 다른 자격 심사 또는 평가 기준을 채택한다.
(6)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합니다.
(7) 공급자의 소유 형태, 조직 형태 또는 장소를 불법적으로 제한한다.
(8) 다른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