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7 조 외관 설계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외관 디자인의 사진이나 사진, 외관 설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사진이나 사진은 특허 보호가 필요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 2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제 42 조 신청일로부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5 년이다. 발명 특허는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 년,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 년 만에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발명 특허에 대한 허가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원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