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발명 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목적은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받아야 하는지, 특히 특허법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질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위원은 심사의견통지서 형식으로 실질심사의견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검토 의견 통지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 진술을 작성하고 합격한 신청 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면, 그 신청은 단시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의견통지서에 어떻게 회답할 것인가는 특허 대리인의 기본기이다.
심사 의견통지서에서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 의견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형식 결함과 실질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질적 결함은 극복할 수 없는 실질적 결함과 극복할 수 없는 실질적 결함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청서에 형식적인 결함만 있을 경우 신청 서류를 수정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원 서류에 실질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특허 출원이 기각되는 것은 특허 출원의 전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심사의견통지서' 를 읽을 때 지적한 실질적 결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허 출원 서류의 참신성 및/또는 창의성 부족은 흔히 볼 수 있는 실질적 결함 중 하나이다. 심사위원이 발명 특허 출원의 참신성 및/또는 창의성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통지서에서 인용한 비교 문서이다. 비교 문건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관점을 이해하는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