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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마크 표시 방법
제 1 조 특허 표기 방식을 규범화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이하 특허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특허 표기는 본 방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 3 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특허 마크 행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특허권이 부여 된 후 특허권 유효 기간 동안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마크를 표시할 권리가 있는 정식 사용자가 특허 제품,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 제품 포장 또는 제품 사용 설명서에 특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특허 마크 표시는 다음을 표시해야한다.

(a) 중국 발명 특허, 중국 실용 신안 특허, 중국 외관 디자인 특허 등 중국어로 특허권의 범주를 표시한다.

(2) 국가 지적 재산권국이 부여한 특허 번호.

위에 언급한 것 외에 다른 문자, 그래픽 표식기를 첨부할 수 있지만, 첨부된 문자, 그래픽 표식기 및 해당 치수 방식은 대중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 제품 포장 또는 제품 사용 설명서에 특허 마크를 표기한 것으로, 해당 제품이 특허 방법으로 획득한 것임을 중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제 7 조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제품, 제품 포장 또는 제품 사용 설명서에 특허권을 표기한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의 중국 범주와 특허 출원번호를 중국어로 표기하고' 특허 출원, 미승인'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8 조 특허 마크의 표기는 본 방법 제 5 조, 제 6 조 또는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특허 마크의 부적절한 표시는 위조를 구성하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 조이 조치는 국가 지적 재산권국이 해석한다. 제 10 조 본 방법은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3 년 5 월 30 일 국가지식재산권국 제 29 호령에 발표된' 특허표시 및 특허번호 표기법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