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발명특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1. 설명서, 청구범위, 요약 및 도면(있는 경우) . 2. 연락 양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요청이 있는 경우 발명자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이전 신청 국가, 신청 날짜, 신청 번호. 3. 출원일 이후에 제출할 수 있는 신청인이 서명한 위임장 4.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우선권 이전 증명서. 먼저 신청한 신청인과 나중에 신청한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우선권이전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이전증명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미생물 보존 및 생존 증명서는 새로운 미생물, 미생물 가공 공정 또는 그러한 공정을 사용하여 얻은 미생물 제품과 관련된 신청에 적용되며, 해당 미생물은 신청일 이전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및 생존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2. 예비심사: 특허청은 발명특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공개: 특허청의 예비심사를 거쳐 특허가 특허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명특허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발명특허가 공개된 후, 해당 출원은 임시 보호를 받게 되며, 출원인은 해당 발명을 실시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 발명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의 조기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공개준비를 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한다. 4. 실체심사 : 발명특허출원에는 실체심사가 필요합니다.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절차는 주로 출원인의 실체심사 요청에 따라 개시됩니다. 실체심사 절차를 시작하려면 신청인은 중국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식 실체심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출원 수정: 실체 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중국 특허청이 발행한 실체 심사 진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신청 서류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국특허청. 그러나 그러한 수정은 원래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출원인은 심사의견에 회신할 때 심사관의 의견에 따라 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허가: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허가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특허청이 허가통지서와 등록수속통지를 발행한 후,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비, 공고 인쇄비, 허가 연도의 유지비, 연회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7. 특허증 발급, 특허 등록 및 특허 게시판에 공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특허청은 발명 특허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합니다. 특허권은 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8. 연회비: 허가 후, 특허권자는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한 후 이 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