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2 항에 따르면 부부 관계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근인척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당사자의 근친을 소송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 86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2 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근로자는 당사자의 직원 이름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87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에 따라 관련 사회조직이 시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이다.
(2) 피대리인은 해당 사회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한 당사자의 거주지가 해당 사회단체의 활동 지역에 위치한다.
(3) 대리사무는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속한다.
(4) 시민을 해당 사회조직의 책임자나 해당 사회조직과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직원으로 추천한다.
특허 대리인은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협회가 추천하여 특허 분쟁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5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2 항에 따르면 부부 관계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근인척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당사자의 근친을 소송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 86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2 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근로자는 당사자의 직원 이름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87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에 따라 관련 사회조직이 시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이다.
(2) 피대리인은 해당 사회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한 당사자의 거주지가 해당 사회단체의 활동 지역에 위치한다.
(3) 대리사무는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속한다.
(4) 시민을 해당 사회조직의 책임자나 해당 사회조직과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직원으로 추천한다.
특허 대리인은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협회가 추천하여 특허 분쟁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