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어떤 상황에서 종료됩니까?
특허권 종료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신청일로부터 20 년 기한이 만료될 때 발명 특허권 종료, 신청일로부터 전체 10 년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권 종료. 특허권이 만료되면 특허국은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각각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보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후 특허 출원 서류는 무효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관리해 최소 3 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다. 2. 특허국은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 특허권자에게 당해년도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자가 연회비 만료 후 본년도 연회비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2 개월 이내에 특허 해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한 달 이전해서는 안 되며, 연체료가 만료된 날부터 특허권자에게 회복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것을 통지하며, 해지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후 특허 출원 파일은 유효하지 않은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특허 종료일은 전년도 마감일이어야 한다. 특허권자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특허권자는 자발적으로 발명창조를 사회 전체에 공헌하여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형식을 사용하여 서면 성명을 내야 한다. 특허권의 포기는 전체 특허 포기만 허용하고 일부 특허 포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은 미정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악의적으로 특허권 포기를 요청한 후 특허권의 진정한 소유자 (유효한 법률 문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가 취소 성명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특허권자와 특허 하나를 포기할 때는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를 거쳐 성명이나 기타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특허권자 중 한 명 또는 부분적으로 특허권 포기를 요청한 사람은 변경 설명서 항목의 수속을 통해 특허권자를 변경해야 한다. 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이 비준되면 특허국은 특허등록부와 특허 공보에 관련 사항을 등록하고 공고할 것이다. 이 성명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그 세칙과 심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연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포기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만약 당신이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두 달 이내에 특허권 회복 요청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회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