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인은 물권 청구권을 실현하거나 물권 민사 책임을 맡을 때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권리자는 손상된 재산권을 완벽한 상태로 되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침해행위를 실시할 때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물권청구권의 실현은 행위자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제는 행위가 피해자의 기존 재산 또는 비재산 피해가 되는 것이다. (3) 청구권 행사는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되며 물권청구권은 소송 시효를 적용하기 어렵다. (4) 물권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물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권청구권과 물밀착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는 침해나 방해를 구성하며, 물건의 보유자와 점유자는 모두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물 임차인이 타인에게 임대물을 침범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여 상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물소송이다. 채권청구권 행사는 상대적 인위적인 기초,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 측만이 피고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 소송이다. 물권청구권과 물권에 근거하여 원물을 반납할 권리는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6 조는 다음과 같은 소송 요청이 소송 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요청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물권의 효력은 법률이 부여한 강제성 보장이다. 이론적으로 물권의 효력은 주로 배타적 효력, 우선권 효력, 회수 효력, 물권 청구권 효력 등을 포함한다. 상술한 설명에 따르면 물권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완전히 다르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전형적인 청구청구권이다.
법적 객관성: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기준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손실은 확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 허가비는 확정하기 어렵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 행위의 성격, 줄거리 등에 따라 1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배상 기준은 손해배상의 핵심 문제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배상 범위와 배상 금액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다기준을 갖고 있다. 즉,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손해배상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초래한 실제 경제적 손실이다. 두 번째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전체 이윤이다. 지적 재산권 사법 관행도이 이중 표준을 구현합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의 실제 액수는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액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할 때 종종 후자를 기준으로 한다. 필자는 지적재산권 손해배상제도의 주요 문제는 배상기준의 다중성과 적용 기준에 있어서의 두터운 차이라고 생각한다. 규범으로서, 보상 기준은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사물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표준' 이 다중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먼저' 표준' 에 대한 오해이다. 이런 부정확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실천 중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각지의 법원이 서로 다른 손해배상 기준을 채택해 야기한 일련의 문제들이 이미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기준은 단일일 뿐 다중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중 배상 기준을 채택할 경우 법원은 종종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선택합니다. 사실, 침해자가 수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많다. 수익은 피해자의 손실과 대체로 같다. 이익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보다 적다. 이윤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후자의 두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윤을 배상 기준으로 하면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보다 작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돈을 잃었다' 는 이런 비정상적 현상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한 시 중원이 심리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피고가 피고의 이익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2 만 위안을 배상하고 원고가 제공한 각종 비용은 5 만여원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피고의 이익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상' 피해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법적 제재 위반자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경제적 동등성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법칙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같은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는데, 이 대가는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와 거의 같다. 대가는 항상 임금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다. 둘째, 민법' 등가유상' 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이 원칙에 따르면, 합법적인 경제활동에서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재산 이익을 얻는 쪽이 상대에게 상응하는 가격이나 기타 재산 이익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위법 민사 활동에서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범위는 손실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손해배상' 그 자체로 볼 때' 배상' 은' 보상' 이고,' 보상' 은 피해자가 침해 행위로 입은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권리를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국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초래한 실제 손해 (재산 손실과 정신적 손해 포함) 가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의 확립은 후속 과학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객관적 경제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