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가가치세율 조정 및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고시' 규정에 의거 [ (94) 재정과세제004호], 1994년 5월 1일부터 농산물 부가가치세율을 17에서 13으로 조정하였다. 이제 "농산물 과세 범위에 관한 참고 사항"(이하 "참고 사항")이 귀하에게 발행되었으며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10차 임시 규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6개 면세품목 중 첫 번째 항목에 언급된 “농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체 생산 농산물”은 재배에 직접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수확, 동물의 사육 및 어업. 상기 단위 및 개인이 판매하는 자체 생산 농산물과 여전히 생산, 가공 및 판매되는 단위 및 개인이 구매하는 농산물; 주석에 나열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면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세율에 따라 VAT가 부과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농업생산자가 자체 생산한 차잎을 사용하여 선별, 선별, 분류, 조각내기, 건조, 심지어 쌓기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정제차는 농업 생산자의 규정에 따라 자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며 규정된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 고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지방국세청이 정한 농산물의 범위도 폐지된다.
별첨: 농산물 과세범위에 관한 참고사항
별첨:
농산물 과세범위에 관한 참고사항
농산물 식재 산업, 양식업, 임업, 축산업 및 양식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식물 및 동물의 1차 생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물
식물에는 인공 및 자연적으로 재배된 다양한 식물의 1차 생산물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곡물
곡물은 다양한 주식 식물의 열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는 밀, 쌀, 옥수수, 수수, 기장 및 기타 잡곡(예: 보리, 귀리 등)뿐만 아니라 분쇄, 껍질 제거 및 기타 공정으로 가공된 곡물(예: 밀가루, 쌀, 옥수수 가루, 슬래그 등).
절단면, 만두피, 완탕 포장지, 반죽 포장지, 쌀국수 등 곡물을 복제한 경우에도 이 제품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급속 냉동 식품, 즉석면, 비주식 식품 및 곡물로 가공된 다양한 조리 식품은 이 제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야채
야채는 비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허브, 목본식물의 총칭을 말한다. 이 제품의 과세 범위에는 비주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야채, 곰팡이 및 일부 목본 식물이 포함됩니다.
피클, 피클, 피클, 염장 야채 등 건조, 냉장, 냉동, 포장, 탈수 및 기타 공정을 거쳐 가공된 야채에도 이 제품에 과세가 적용됩니다.
각종 야채 통조림(통조림 식품은 금속 캔, 유리병 및 기타 재료에 포장되어 배기 밀봉된 다양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은 이 제품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담뱃잎
연초는 각종 담배의 잎과 단순히 가공한 잎을 말한다. 본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는 햇볕에 건조된 담배 잎, 건조된 담배 잎 및 1차 건조된 담배 잎이 포함됩니다.
1. 담배잎을 말리는 것.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야외에서 건조시킨 담배잎을 말합니다.
2. 담배잎을 말리는 것. 건조실에서 자연 건조시킨 담배잎을 말합니다.
3. 담뱃잎에 대한 사전 조사. 담배 재배자가 직접 담뱃잎을 치료한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리큐어 공장에서 경화된 리큐어 담뱃잎은 제외됩니다.
(4) 차
차는 차나무에서 채취한 신선한 잎과 새싹(즉, 차잎)을 건조, 반죽, 발효, 건조시킨 것을 말합니다. 프로세스의 시작. 본 상품의 과세 범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홍차, 녹차, 우롱차, 백차, 홍차 등)가 포함됩니다.
정제차, 국경판매용 차, 각종 약품을 혼합한 차 및 차음료는 본 제품의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원예식물
원예식물은 과일, 말린 과일(말린 리치, 말린 용안, 건포도 등), 말린 과일, 견과류, 과일 멜론(예: 멜론, 수박, 멜론 등), 고추, 고추, 아니스, 커피콩 등
냉동, 냉장,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된 원예식물도 본 상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다양한 통조림 과일, 보존 과일, 설탕에 절인 과일, 튀긴 견과류 및 견과류, 분쇄된 원예 식물(예: 고추, 고춧가루 등)은 이 제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6) 약용식물
약용식물은 한의학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식물의 뿌리, 줄기, 나무껍질, 잎, 꽃, 열매 등을 말한다.
위의 약용 식물을 가공한 조각, 조각, 블록 및 세그먼트와 같은 전통 한약 조각도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중국특허의약품은 본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7) 기름식물
기름식물은 주로 기름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배아조직 등의 1차 산물을 말하며, 유채씨(겨자씨 포함), 땅콩, 대두, 해바라기씨, 피마자콩, 참깨, 아마씨, 차씨, 텅씨, 올리브 커널, 야자 커널, 목화씨 등.
아로마 오일을 추출하는 아로마 오일 공장도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8) 섬유공장
섬유공장은 면화(종자면, 보푸라기, 충전재 포함) 등 섬유, 제지 또는 로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섬유를 생산하는 식물을 말한다. ), 대마, 황마, 케나프, 모시, 모시, 아마, 아포시넘, 아바카, 사이잘 등
면 린터와 린넨 섬유의 고무를 제거한 후 건조(세탁)한 린넨도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9) 설탕공장
설탕공장은 사탕수수, 사탕무 등 주로 설탕 생산에 사용되는 다양한 식물을 말한다.
(10) 임산물
임산물은 나무, 관목, 대나무뿐만 아니라 천연수지와 천연고무를 의미합니다. 임업 제품의 세금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통나무. 나무와 관목을 잘라내어 가지, 새싹, 끝 또는 껍질을 제거하고 일정 길이의 나무 부분으로 톱질한 것을 말합니다.
제재목은 이 제품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오리지널 대나무. 대나무를 잘게 썰어서 가지나 끝, 잎을 제거하고 일정 길이의 대나무 조각으로 잘라 만든 대나무 식물을 말합니다.
3. 천연수지. 로진, 피치검, 체리검, 아카시아검, 쿠바검, 천연고무(라텍스, 드라이검 포함) 등의 래커, 수지, 검을 포함한 목본식물의 분비물을 말합니다.
4. 기타 임업 제품. 위에 나열된 임산물 이외에도 죽순, 말린 죽순, 야자대나무, 야자옷, 가지, 잎, 나무껍질, 등나무 등 다양한 임산물을 말합니다.
바닷물 죽순도 이 제품의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본 제품은 죽순통조림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1) 기타 식물
기타 식물은 위에 열거된 식물 외에 묘목, 꽃, 식물의 종자, 식물의 잎 등 각종 인공재배된 식물 및 야생식물을 말한다. 풀, 밀짚, 콩, 감자, 조류 등
말린 꽃, 건초, 말린 감자, 말린 해조류, 농산물 찌꺼기 등도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2. 동물
동물에는 인공 사육 및 자연 재배된 다양한 동물의 1차 생산물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
수산물은 인공적으로 방류하거나 인공으로 잡은 어류, 새우, 게, 거북이, 조개류, 극피동물 및 연체동물을 말합니다. , coelenterates 및 leviathans. 본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는 생선, 새우, 게, 거북, 조개류, 극피동물, 연체동물, 강장동물, 해양 동물, 튀김(계란), 새우 튀김, 게 튀김, 조개 튀김(모종) 및 경제적인 냉동, 냉장, 소금에 절인 제품, 기타 방부 처리되어 포장된 수산물.
건어물, 새우, 게, 패류, 극피동물, 연체동물, 강장동물(건어류, 건새우, 건새우, 가리비 등) 및 가공되지 않은 조개류 및 조개류 수공예품도 이 제품의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조리된 수산물 및 통조림 수산물은 이 제품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축산물
축산물은 인공적으로 사육, 사육, 포획된 각종 가축 및 가금류를 말한다.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짐승, 가금류 및 파충류(예: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등).
2. 전체 또는 분할된 신선한 고기,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소금에 절인 고기, 내장, 머리, 꼬리, 발굽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하는 포유류, 가금류 및 파충류의 육류 제품.
베이컨, 절인 고기, 베이컨 등과 같은 다양한 포유류, 가금류 및 파충류의 생육 제품도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다양한 육류 통조림 및 조리된 육류 제품에는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계란 제품. 신선란, 냉장계란 등 다양한 가금류 및 파충류의 알을 말합니다.
가공된 소금에 절인 계란, 보존 계란, 절인 계란 등도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이 제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계란 통조림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선한 우유. 각종 포유류의 젖과 정제, 살균, 기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젖을 말합니다.
요거트, 치즈, 크림 등과 같이 신선한 우유로 가공된 다양한 유제품에는 이 제품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물 가죽
동물 가죽은 무두질을 하지 않고 다양한 동물(포유류, 가금류, 파충류)에서 직접 벗겨낸 생가죽을 말한다.
생가죽 및 원피를 물, 소금물 또는 방부제에 담그고, 긁어내고, 털을 제거하고, 햇볕에 건조하거나 무두질하지 않고 훈제 건조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4) 동물 봉제
동물 봉제는 다양한 동물의 씻지 않은 머리카락, 벨벳, 깃털을 말합니다.
클렌드 울, 워싱 벨벳 등은 본 상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기타 동물 조직
기타 동물 조직은 위에 열거된 것 이외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곤충의 기타 조직을 말한다.
1. 누에고치. 누에 번데기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건조한 누에고치도 포함됩니다.
2. 천연꿀. 가공되지 않은 천연꿀, 생로얄젤리 등을 채취한 것을 말합니다.
3. 쉘락 등 동물성 수지
4. 동물의 뼈, 조개껍데기, 뿔, 동물의 혈액, 동물의 분비물, 누에씨 등 기타 동물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