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일급 비밀 실용 신안은 국방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급 비밀 실용 신안은 국방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국방과 관련된 발명 특허권을 보호하고, 국방의 비밀을 보호하고, 발명의 보급 응용을 용이하게 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방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고,'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국방특허는 국방이익과 관련해 국방건설에 잠재적인 역할을 하며 기밀이 필요한 발명특허를 말한다.

문장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이하 국방과학공위) 가 국방특허국을 설립했다. 국방특허 신청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방특허국 (이하 국방특허국) 이 접수하고 심사한다. 국방특허국의 심사를 거쳐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중국 특허국이 국방특허권을 수여한다.

제 4 조

국방이익과 관련된 극비 발명은 국방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국방특허국이 접수한 국방특허 신청은 암호 해독 전 수락, 심사, 재심, 허가, 양도, 집행, 중재 분쟁 소송 등의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관련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국방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15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6 조

국방특허권 보호 기간 동안 상황 변화로 인해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방특허국은 제때에 암호 해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국방특허를 부여받은 단위나 개인 (이하 국방특허권자) 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국방특허 해독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암호 해독 요청은 국방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민 소유제 단위에 속하는 것은 원래 밀급 기관의 의견을 확정한 문건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국방특허국은 이 국에서 출판한' 국방특허 내부 공보' 에서 암호 해독 결정을 발표하고 국방특허권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중국 특허청에 보고하여 국방특허를 일반 특허로 전환해야 한다.

제 7 조

국방특허권이 종료된 후 기밀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전민 소유제 단위에 속하며, 원래 밀급을 확정한 기관이 결정하고 국방특허국에 통지한다. 집단소유제 단위나 개인에 속하는 것은 국방특허국이 결정한다. 기밀 유지 기한 연장 결정은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국방특허 출원권과 국방특허권은 중국 내 단위와 중국 시민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민 소유제 단위가 국방특허 또는 국방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당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집단소유제에 속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방특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에 국방특허 신청권이나 국방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방특허국에 양도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방특허청에 국방과학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외국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방특허 신청권과 국방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방이익이나 국방건설에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발명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려면 먼저 국방특허청에 국방특허를 신청한 다음 국방특허청에 외국에 특허 출원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특허국이 국방과학공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진행하다.

이 단락의 2 장 편집: 국방특허 신청, 심사 및 승인.

제 11 조

국방특허를 신청하려면 국방특허국에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국방특허국이 규정한 요구 사항에 따라 통일된 형식의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직접 또는 기밀 운송 시스템을 통해 국방특허국에 송달해야 하며, 일반 우편으로 우송해서는 안 된다. 국방특허국이 국방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짜는 신청일이다.

제 12 조

국방특허국은 정기적으로 사람을 중국 특허청에 보내 일반적인 특허 신청을 점검한다. 국방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국방건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중국 특허국의 동의를 얻은 후 국방특허 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국방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품이 외국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았거나, 국내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거나, 신청일 이후 다른 사람이 국방특허청에 신청하여 국방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창조성이란 이 발명이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 14 조

국방특허를 신청한 발명은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참신함을 잃지 않았다. (1)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해방군 각 부처에서 열린 국내 전람회에서 처음 전시된 것이다. (2)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최하는 내부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 위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시 선언하고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 조

국방특허국이 국방특허 신청을 심사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 및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또는 심사의견통지서에 응답할 때 국방특허 출원 설명서나 권리요구서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류를 수정하거나 시정한 후 국방특허국은 여전히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해야 한다.

제 17 조

국방특허국은 국방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하여 경험 많은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위원은 국방특허국 국장이 겸임한다.

제 18 조

국방특허 신청인은 국방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방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특허 재심위원회가 재심 결정을 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국방특허재심위원회가 재심 요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국방특허 신청은 심사를 거쳐 기각 사유가 없거나 재심을 거쳐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경우, 중국 특허국은 국방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방특허청에 국방특허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특허국이 출판한 특허 공보에 이 특허의 신청일, 허가일, 특허 번호를 발표했다. 국방특허국은 국방특허 관련 사항을 등록하고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했다.

제 20 조

국방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방특허권의 수여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방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국방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설명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청을 제출하고 주관 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방특허국의 비준을 거쳐 검열해야 한다.

제 21 조

국방특허 재심위원회는 국방특허의 무효나 부분 무효를 선언한 요청을 심사하고 결정한 후 요청자와 국방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방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로 선언되어 국방특허국이 등록해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했고, 중국특허국은 특허공보에 발표했다. 당사자가 국방특허 재심위원회에 국방특허가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이거나 국방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제 3 장 국방특허 시행을 편집하다.

제 22 조

국방특허권이 수여된 후 국방특허국은 국방특허 관련 서류를 국무원 관련 부처나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복사해야 한다. 서류 사본을 받은 사람은 4 개월 이내에 국방특허 시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국방특허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국무원 관련 부처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부처는 산하 기관을 지정해 본 시스템 내에서 국방특허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본 시스템 이외의 국방특허를 지정한 경우 국방특허국에 요청을 하고 국방특허국의 비준을 거쳐 국방과학공위원회에 신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국방특허국은 지정 시행된 국방특허를 등록해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했다.

제 24 조

국방특허를 실시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방특허권자와 서면 시행 계약을 체결하여 본 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국방특허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 단위는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떤 단위도 국방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

제 25 조

국방과학 연구, 생산, 시험 임무를 맡고 있는 국방특허권자는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 과학 연구 생산 실험 임무를 맡지 않은 사람은 국방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국방특허권자는 국방과학, 생산, 시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국방특허를 추천할 수 있다. 국방과학 연구, 생산, 시험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상급기관에 다른 사람의 국방특허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이 국무원 주관부처나 중국 인민해방군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국방특허권자가 외국 단위나 개인이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국방특허청에 미리 요청해 국방특허국이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제 27 조

국방특허 실시 설명서를 열람해야 하는 사람은 요청을 하고 국방특허국의 비준을 거쳐 열람해야 한다.

제 28 조

타인의 국방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가 지불한 국방연구 시험비로 완성한 발명창조이며 국방특허권자에게 필요한 국방특허 시행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른 자금으로 발명을 완성한 사람은 국방특허권자에게 국방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국방 특허 시행비는 국방 특허 시행시 발생하는 기술 정보, 교육자 및 기술 추가 개발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 29 조

타인의 국방특허를 실시하려면 국방특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행료나 사용료의 액수는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방특허국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0 조

국방특허국은 국방특허 보상비를 설립했다. 국방특허증서가 발급될 때와 특허가 처음 시행된 후 국방특허국은 국방특허권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직무발명, 국방특허권자는 발명가에게 20%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국방특허국이 확정한다.

이 단락에서 제 4 장 국방특허의 관리와 보호를 편집하다.

제 31 조

국방특허국이 출판한 국방특허 내부 공보는 기밀 문건에 따라 관리되며, 배포 범위는 국방특허국이 결정한다.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는 (1) 국방특허 신청서에 기재된 묘사사항 (2) 국방 특허 권리 요구 사항; (c) 발명 매뉴얼의 요약; (4) 국방 특허권 부여; (5) 국방 특허권의 해지; (6) 국방 특허권의 무효 선언; (7) 국방 특허 이전; (8) 국방 특허의 지정 및 시행; (9) 국방 특허 해독 (10) 국방 특허 기밀 유지 기간 연장 (11) 국방 특허권자의 이름 또는 주소 변경 (12) 기타 관련 사항.

제 32 조

국무원 관련 부처,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부서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는 한 기구를 국방특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방특허국에 통지해야 한다. 국방특허 관리기관은 업무상 국방특허국의 지도를 받는다. 국방특허관리기관의 기능은 (1) 국방특허국이 본 부서에 보낸 국방특허에 관한 서류 사본을 연구하고, 시행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기관 연구에 초청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부 지도부가 결정한 후 국방특허청에 통보하는 것이다. (2) 본 부서 또는 본 지역의 국방특허 업무에 대한 계획과 계획을 세우고, 본 부서 또는 본 지역 직할시의 국방특허 업무를 조직하고, 업무지도를 실시한다. (3) 본 시스템이나 본 지역의 국방특허 분쟁을 중재한다. (4) 국방 특허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타 업무.

제 33 조

부서 간, 지역 간 국방특허 분쟁은 국방특허국이 처리한다.

제 34 조

본 조례 제 24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당사자는 국방특허 관리기관이나 국방특허국에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국방특허 관리기관과 국방특허국은 처리시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국방특허 관리기관이나 국방특허국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5 조

국무원 관련 부처나 중국 인민 해방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상급기관이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다.

제 3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방의 비밀 유출을 초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중국 인민해방군 비밀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부칙본 단락을 편집하다.

제 37 조

국방특허국에 국방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하려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비용 항목과 기준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규정한다.

제 38 조

국방특허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만, 본 조례에는 특별히 규정된 규정이 있다.

제 39 조

본 조례는 국방과학공위가 해석한다.

제 40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