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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소장 전문
(7 월 출시 199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규정과 재판 실천의 경험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이 재판 업무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 거버넌스

1. 민사소송법 제 19 조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은 논란 표지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섭외 사건을 가리킨다.

2.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9 조 제 2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정에서 사건의 복잡성, 소송 표지액, 현지의 영향 정도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제 1 심 사건의 등급관할 의견을 제출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를 가리키며,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사업장이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5.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고소를 받을 때까지 1 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곳이다. 공민 입원 치료의 경우는 예외다.

6. 피고시 호구가 취소됐으며 민사소송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쌍방이 도시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7. 당사자의 호적 이동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전이 채 안 된 1 년,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년 이상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8.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은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 교양이 1 년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 교양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9. 부양비 청구 사건 중 피고인 거주지 몇 명이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10.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에 불복한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1. 비군인이 군인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은 군인이 비문직이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이혼 소송 쌍방은 모두 군인이며,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피고단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2.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나 1 년을 넘고, 다른 쪽이 이혼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 1 년 이상을 떠나는 경우,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기소할 때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3.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정착국법원은 이혼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결혼지인민법원의 관할을 받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혼지나 한 쪽이 중국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4.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 거주지 법원은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방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이다.

15. 한 중국 시민은 외국에 살고, 다른 중국 시민은 중국에 살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16.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17. 사무실이 없는 시민합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등록이 없으면 몇 명의 피고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8.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경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9. 매매 계약 쌍방이 계약에서 납품처를 약속한 경우, 약속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지이다. 합의가 없으면 납품 방식에 따라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납품 방식을 채택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지이다. 자체 배달, 배달 위치는 계약 이행지입니다. 목재와 석탄의 위탁 또는 납품은 화물 선적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실제 이행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이행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

20. 가공계약은 계약이행지를 가공지로 합니다. 단, 계약에서 이행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1. 재산리스 계약 및 금융리스 계약은 리스 재산을 이행지로 사용합니다. 단, 계약에 이행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2. 보상무역계약은 투자자의 주요 의무 이행지에서 이행해야 한다.

23.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규정된 서면 계약의 약속은 계약에서 약속한 관할 조항이나 소송 전에 합의한 선택 관할 협의를 가리킨다.

24. 계약 당사자는 선택 관할 약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규정된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을 선택하는데, 관할을 선택하는 협의는 무효이며 민사소송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25. 보험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또는 보험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26. 민사소송법 제 27 조에 규정된 어음지불지는 어음에 명시된 지불지를 가리킨다. 환어음에는 지급지가 기재되지 않고 지급지는 지급인 (대리인 지급자 포함) 의 거주지 또는 주요 영업소입니다.

27. 채권자가 지급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법 제 22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8. 민사소송법 제 29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발생지에는 침해 행위발생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29. 제품 제조지, 제품 판매지, 침해 행위지 및 피고소 인민법원은 불합격 제품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로 제기된 소송을 관할한다.

30; 철도 운송 계약 분쟁과 철도 운송과 관련된 침해 분쟁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1. 소송 전 재산 보전은 당사자가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신청한다.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후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인민법원이나 기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2. 당사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33.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먼저 입건한 것을 발견하여 다시는 입건하지 않는다. 입건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먼저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34. 사건이 접수된 후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은 당사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5.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사건을 변경 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판결 후 항소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판을 제청하는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의 사건이나 상급인민법원이 재심을 판결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재심되어야 한다.

36.' 민사소송법' 제 37 조 제 2 항에 따르면 관할권이 있는 두 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에 지정 관할을 협상할 것을 요청할 수 없을 때, 쌍방이 같은 장소나 시 관할 구역의 기층인민법원인 경우, 해당 지역이나 시의 중급인민법원이 제때 관할을 지정한다. 두 인민법원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속하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이 제때에 지정하였다. 쌍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법원을 위해 고등인민법원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관할을 지정하라고 신고할 때, 반드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37. 상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지정할 때 관할 인민법원과 지정인민법원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를 제출한 인민법원은 통지서를 받은 후 제때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둘. 소송 참가자

38. 법인의 주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전임 책임자가 없는 경우, 분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직 책임자가 법정 대리인을 맡습니다. 이사회가있는 법인, 의장은 법정 대리인입니다. 회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불법 단체는 주요 책임자가 대표한다.

39. 소송에서 법인 법정대표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법정대표인은 계속 소송을 하고 인민법원에 새로운 법정대표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원래 법정 대리인이 실시한 소송이 유효하다.

이 조항은 다른 조직이 참여하는 소송에 적용됩니다.

40. 민사소송법 제 49 조에 규정된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성립되고, 일정한 조직과 재산이 있지만, 법인 자격이 없는 조직을 가리킨다.

(1)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수령하는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쉽 조직을 등록한다.

(2) 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는 파트너쉽 기업

(3) 법에 따라 중국 영업허가증을 등록하고 획득한 중외협력경영기업과 외자기업

(4)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회조직등록증' 을 받는 사회조직

(5) 법인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설립하고 취득하는 지점

(6) 중국 인민은행 지사와 전문은행.

(7) 중국 인민보험회사의 각지의 지사;

(8) 영업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향진, 거리, 마을 사무소 기업

(9) 본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조직.

4 1. 법인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지점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지점은 해당 지점의 법인을 당사자로 설립한다.

4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원의 직무행위나 허가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43. 자영업자, 개인파트너 또는 사기업이 집단기업에 매달려 집단기업 명의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개인파트너 또는 사기업과 기대는 집단기업이 * * * 공동소송인이다.

44. 소송에서 한쪽 당사자가 죽고 상속인이 있는 사람은 소송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속인에게 당사자로서 소송을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시한 소송행위는 소송을 맡은 상속인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45.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협력단체가 채용한 직원은 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생산경영활동에서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고용주는 당사자이다.

46. 소송에서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업주를 당사자로 한다. 글꼴 이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문서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실제 경영자와 일치하지 않고, 소유자와 실제 경영자는 같은 소송 당사자이다.

47. 개인파트너십의 모든 파트너는 * * * 소송의 공동소송자입니다. 개인파트너십은 법에 따라 등록명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문서에 등록명을 명시해야 한다. 모든 파트너는 대표를 선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파트너는 선출된 대표에게 추천서를 발행해야 한다.

48. 당사자 간의 분쟁은 중재기관 중재나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되고, 당사자는 중재나 중재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이다.

49.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등록하지 않고 등록해야 합니다. 즉, 그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그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는 당사자입니다.

50. 기업법인 합병, 합병 전 발생한 민사활동 논란, 합병기업을 당사자로 삼는다. 기업법인분립, 분립 전에 발생한 민사활동 분쟁은 공동소송인으로 처리한다.

5 1. 기업법인은 청산하지 않고 철회되었다. 청산 조직이 있고 청산 조직은 당사자입니다. 청산 조직이 없는 경우 취소 결정을 내린 기관은 당사자이다.

52. 업무소개서, 계약전용장, 도장공백계약이나 은행계좌를 차용한 경우 대출자와 대출자는 * * * 소송 당사자여야 합니다.

53. 담보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채권자는 보증인과 보증인의 공동권리를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보증인과 보증인을 * * * 공동피고로 등재해야 한다. 채권자가 보증인만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에게 피고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단,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연대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시한 경우는 제외된다. 채권자는 보증인만 기소하고 보증인만 피고로 나열할 수 있다.

54. 상속소송에서 일부 상속인이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상속인에게 원고로 * * *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통지된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원고와 함께 * * * 사람으로 등재해야 한다.

55. 대리인과 대리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같은 소송 당사자입니다.

56.* * * 재산권은 타인에 의해 침해되고, 일부 * * * 소유주는 기소한다. 기타 * * * 소유자는 * * * 공동소송인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57.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이 불합리하며,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성립을 신청한 사람은 마땅히 추가 당사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8. 인민법원은 소송 당사자를 추가할 때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추가해야 할 원고는 이미 실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 * * 와 원고로 추가된다. 그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와 법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9. 민사소송법 제 54 조, 제 55 조에 규정된 당사자 수가 비교적 많은데, 일반적으로 10 명 이상을 가리킨다.

60.' 민사소송법' 제 54 조 규정에 따르면 기소 시 당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정돼 각 당사자가 대표를 선출하거나 일부 당사자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은 당사자는 필요한 소송에서 스스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일반 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1. 민사소송법 제 55 조에 따르면 한 쪽의 수가 많고 기소시 인원수가 불확실하며 당사자가 대표인을 선출한다. 당사자가 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대표 후보를 제출하여 당사자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면 인민법원도 소송 당사자 중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62. 민사소송법 제 54 조, 제 55 조에 따르면 대표 수는 2 ~ 5 명이며, 각 대표는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63. 민사소송법 제 55 조 규정에 따라 접수된 안건에 따라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인민법원에 등록하라는 공고를 발표할 수 있다. 공고 기한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64. 민사소송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등록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법적 관계와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판결은 등록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자 인민법원은 그 요구가 성립되어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65? 민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인민법원에 소송 요청, 사실, 이유를 제출하여 당사자가 될 권리가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통보를 받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66. 소송에서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민사책임을 지고 있는 독립청구권을 선고받은 제 3 자는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 3 자는 1 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없고, 소송 요청을 포기, 변경 또는 철회 신청을 할 권리도 없다.

67. 소송에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이다. 사전에 보호자를 확정하지 않은 사람은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이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소송을 대신한다. 당사자는 민법통칙 제 16 조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17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본 법 제 16 조 제 4 항 또는 제 17 조 제 3 항에 규정된 소송 기간 동안 관련 조직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68.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관련 사회단체 또는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외에 당사자도 다른 시민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피대리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람, 인민법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69.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위임장은 개정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 전권 허가' 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허가가 없다면 소송대리인은 대신 소송 요청을 승인, 포기 또는 변경하고 화해를 하거나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권, 전권, 전권, 전권, 전권, 전권, 전권, 전권)

셋째, 증거

70. 인민법원은 조사 증거를 수집하여 두 명 이상 진행해야 한다. 조사 자료는 조사자, 피조사자, 기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7 1.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제공한 증거는 증거명, 수령시간, 매수, 페이지 수를 명시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재판원이나 서기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72.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서 변론과 질증을 진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정 시 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시해야 할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73.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인민법원은 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서로 모순되어 인정할 수 없다.

(4) 인민법원이 스스로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증거.

74.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침해 사실을 부인하면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1) 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

(2) 고위험 운영 손해 배상에 대한 침해 소송;

(3) 환경 오염 피해 보상 절차;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및 건물의 선반, 매달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는 침해 소송

(5)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

(6) 관련 법률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다음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한쪽은 사건의 사실과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명확하게 인정한다.

(2) 잘 알려진 사실과 자연의 법칙, 정리;

(3) 법률 규정이나 알려진 사실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사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실;

(5) 유효한 공증으로 증명된 사실.

76.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를 지정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지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연장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77.' 민사소송법' 제 65 조에 따르면 관련 기관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명서는 단위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한다.

78. 증거자료는 복제품이며, 제공자는 원본이나 원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자료도 없고,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넷. 기간 및 제공

79.' 민사소송법' 제 75 조 제 2 항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매일 계산되는 모든 기간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80. 민사소송법 제 112 조에 규정된 입건 기한은 기소장 내용 부족으로 원고에 의해 보완된 것으로 인민법원에 보정을 제출한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나 하층인민법원으로 이송해 해당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을 이송해 피고법원이나 인민법원이 기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8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면 법인의 법정 대표자,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등 수령서류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면 유보하여 배달할 수 있다.

82? 송달인은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인의 숙소, 즉 송달인의 숙소에 송달해야 한다.

83. 송달인은 소송대리인이 있고 인민법원은 송달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소송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수령을 의뢰하고,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할 때, 유보하여 송달한다.

84. 조정서는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남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사정상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정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85. 우편으로 송달한 사람은 송달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달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날짜로 한다.

86. 민사소송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 경우, 위탁법원은 위탁서를 발행하고,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와 송달증을 첨부해야 한다. 배달 날짜는 수령인이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87.' 민사소송법' 제 81 조, 제 82 조에 따르면 소송서류는 관련 기관에 넘겨주고, 송달인이 명시한 수령일은 송달일이다.

88. 공고가 전달될 때 법원 게시판,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89.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기소나 고소장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환장을 송달할 때 출정한 장소,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서, 판결서, 판결서의 주요 내용, 재판의 경우 상소권, 상소 기한, 상소한 인민법원을 명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90. 인민법원이 정기적으로 선고할 때 당사자는 판결서, 판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서, 판결서에 기재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화해

9 1.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사실이 분명하며 쌍방의 동의를 거쳐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2.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한쪽이나 쌍방이 조정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진행해야 하지만,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된다.

93. 인민법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당사자가 사정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특별히 대리인에게 중재에 참여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합의된 중재협의는 위탁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

이혼 사건 당사자가 확실히 특수한 사정으로 법정에 나가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뜻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94.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이혼 사건은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상대방 당사자와 합의하여 판결문을 내는 사람은 협의 내용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95. 일방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고,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적시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6.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고, 조정서의 유효일은 조정서를 받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짜입니다.

97. 인민법원은 제 3 인이 독립청구권이 없는 사건을 중재하고,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정해야 하며, 제 3 자의 동의를 구하고, 조정서를 제 3 자에게 동시에 전달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제 3 자가 번복한 것은 인민법원이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자동사 재산 보전과 선집행.

98.'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93 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소송 전 재산보전, 소송재산보전을 채택할 때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제공된 담보금액은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같아야 한다.

99? 인민법원은 계절성 상품,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보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매각하여 가격을 보류할 수 있다.

100.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할 때 압수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보관을 책임지고, 인민법원은 이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