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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과 관할권의 차이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 관할에 관한 규정은 주로 (1) 제 2 조다.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2) 제 5 조. 사무실을 설립하지 않은 개인 합자기업이나 합자기업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등록이 없으면 몇 명의 피고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제 6 조. 피고의 호적취소는 민사소송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⑷ 제 7 조.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지만 이주한 후 정착하지 않은 것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5) 제 8 조.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1 년 이상 취한 사람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6) 제 9 조. 위자료, 양육비, 육아비 사건을 추징하는 피고인 거주지가 같은 관할지에 없는 것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⑺ 제 10 조.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을 거부하는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⑻ 제 11 조. 쌍방은 모두 군인이나 군대의 민사 사건으로 군사 법원이 관할한다. ⑼ 제 12 조.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0) 제 13 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는 이혼소송이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1 1) 14 조. 외국에서 결혼해 정착한 화교는 이혼 소송이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중국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35 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해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상대인에게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