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위해 구매한 원자재에 대한 해당 매입세가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R&D 활동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범위 회사 내부 R&D 활동과 관련된 VAT 매입 공제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R&D 활동에서 소비되는 원자재, 도구, 저가 소모품 등. 2. 연구개발 활동에 소비되는 물, 전기, 연료, 전력 등. 3.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구매한 기계 및 장비. 4.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구매한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 R&D 활동의 정의 부가가치세 규정에는 R&D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지만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 비용 세전 공제 관리 조치(심판)" 발행에 관한 통지(Guo Shui) Fa [2008] No. 116) 및 "첨단 기술 기업 인정 관리 지침"(Guokefahuo [2008] No. 362)이 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문서는 기본적으로 R&D 활동에 대한 정의가 동일합니다. Guokefahuo [2008] No. 362에 따르면 R&D 활동은 “과학 및 기술(인문학 및 사회과학 제외)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과학의 창의적 응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지식 또는 기술과 제품(서비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활동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창의적 활용 또는 기술과 제품(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은 기술과 제품의 지속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혁신은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별도의 국가 계획에 따른 도시) 내 관련 산업의 기술 진보에 귀중한 진전을 가져왔고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또는 특정 과학 연구 결과 및 기타 활동의 직접적인 적용(예: 새로운 프로세스, 재료,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의 직접적인 채택) 위 규정의 목적은 제한적인 법인세 우대 정책의 범위를 향유하는 것이며, R&D 활동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강조됩니다. “이는 지역(지방, 지방) 내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치 지역,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별도의 국가 계획에 따라 도시)”, 이는 분명히 기업 내의 많은 소규모 R&D 활동을 제외합니다. 회계 규정은 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6호 - 무형자산"에서는 기업의 내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연구단계 지출과 개발단계 지출로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란 새로운 과학 또는 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수행된 독창적인 계획 조사를 말합니다. 개발이란 새롭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이전에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회계 규정은 보다 "유연"하지만 회계 및 소득세 규정 모두 R&D 활동의 기본 특징으로 "새롭거나 실질적인 개선"을 강조합니다. 추가 연구와 일반 관행을 결합하면 R&D 활동 범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관련 규정에서 '인문 사회 과학'은 제외되지만 회계, 즉 R&D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활동에는 자연과학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R&D 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및 설치 산업, 우편 및 통신 산업, 기타 서비스 산업 등 부가가치세 이외의 과세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R&D 활동 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1. R&D 활동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됩니다. 2. R&D 활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및 비특허 기술을 포함하는 과학 및 기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R&D 과학기술 성과는 특정 조건 하에서 자본화되어야 합니다. 4. 실제로 성공적인 R&D 활동은 동시에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제품의 판매 수익이 전체 R&D 투자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5. R&D 활동도 실패하여 과학적, 기술적 성과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D 활동의 다양한 결과를 고려할 때, R&D 활동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는 상황에 따라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분석 (1) 회사가 주로 종사하는 산업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분야인 경우, 이들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공제될 수 없습니다. VAT 청구서가 취득됩니다.
(2)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이들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해당 매입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주요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제10조에서는 다음 항목의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①VAT 비과세 품목, VAT 면세 품목,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된 구매한 재화 또는 과세 서비스 ②비정상적 손실이 있는 구매한 재화 또는 과세 서비스 유실된 제품 및 완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④ 국무원 재정, 세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개인이 사용하는 소비재. (2)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시행세칙》 제23조에서는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과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VAT 외 VAT 과세 서비스 제공, 무형 자산 양도, 부동산 매각 및 부동산 건설 진행 중. 2. R&D 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주요 견해 (1) 한 가지 견해는 R&D 활동이 성공적이고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조건, 즉 특정 과학 및 기술 활동을 충족하는 경우 R&D 활동을 자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R&D 성과는 자본화되어야 합니다. 회계는 "무형 자산"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나중에 무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무형 자산 양도"는 VAT 비과세 항목이며 원래 무형 자산에 기록된 해당 매입세는 양도세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환승 시간. 무형자산을 양도하지 않았으나, "무형자산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비과세항목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회사에 의해 사용 및 상각된 경우, 매입세액을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또 다른 견해는 R&D 지출이 '무형자산'으로 기록될 때 매입세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외부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도 부동산 관련 규정을 참고해 '부동산 및 건설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의 매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원자재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이 구매한 부동산 또는 건설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 매각 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를 즉시 양도해야 합니다. (3) R&D 활동이 무형자산을 창출하는지 여부는 “VAT 비과세 서비스”이므로 매입세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관점도 있습니다. 3. 분석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문제의 핵심은 일반산업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서비스'에 속하는지 여부에 있다.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서비스업은 운송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을 말합니다. 사업세가 과세되는 산업 등 서비스업세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노동 서비스. 또한 Cai Shui Zi [1999] No. 273에 따르면 기술 이전, 기술 개발 사업 및 관련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기술 개발은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또는 신재료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개발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R&D 활동은 "위탁 개발"과 "독립적 연구 개발"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문서에 언급된 "기술 개발"과 동일합니다. 그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R&D 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R&D 활동으로 신제품이 생산되고, 신제품의 판매 수익이 R&D 투자보다 훨씬 크다면, 신제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고 해당 매출 부가가치세(VAT)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Caishui [2005] No. 165라는 또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기술 이전 및 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사업세 범위에 속하지만 Caishui [2005] No. 165에 따르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임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있거나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조세정책에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구별하는 기준은 '저작권 소유권'의 양도 여부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과세 대상 서비스에는 양도가 있는 경우 VAT가 아닌 서비스로 간주되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4. 결론 산업체의 경우 R&D 활동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술 이전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소수입니다. 세법의 "실질보다 형식"의 원칙에 따라 저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R&D 활동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된 투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매 기간 동안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체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부분 제품이나 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제품의 생산(가공) 과정의 재가공' 절차에도 속해야 합니다. 및 서비스."”, 이 "재처리 절차"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목적과 결과 측면에서 제품에 반영됩니다. (2) 연구개발 활동이 무형자산을 형성하고 무형자산이 양도되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의 전체 사용연수 관점에서 세법이나 회계규정에 관계없이 무형자산의 이 부분을 상각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실제로 매년 상각을 통해 제품의 가치로 상각되었으며, 해당 매출세는 제품 판매를 통해 납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형자산 중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매출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3) 무형자산이 기업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중도에 양도된 경우 Caishui [2005] No. 165를 참조하십시오. 이는 최종적으로 "VAT 과세항목"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이전은 상각된 수명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5. R&D 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R&D 활동에 사용된 자재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믿는 또 다른 근거는 사업 실패로 인해 소비되는 원자재, 전력 등의 손실입니다. R&D는 "진행 중인 제품 및 비정상적으로 분실된 완제품에 사용된 구매 제품 또는 과세 서비스" 규정 제10조의 "임시 부가가치세" 항목(2)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잠정규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상손실이란 부실로 인한 도난, 분실, 곰팡이 및 변질을 말한다. 관리. 우리는 R&D 활동의 실패가 일반적인 상황이며 "도난, 분실, 곰팡이 및 부패"는 물론이고 "관리 부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분명히 규정된 이상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의 서류의 손실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