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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공공 안전 기술 예방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구역 내 공공안전기술예방제품 (이하 안방제품) 의 생산, 판매 및 공공안전기술예방시스템 (이하 안방시스템) 의 설계, 시공, 감독, 유지 관리, 사용, 검수 및 위 활동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안전 기술 예방" 이란 기술 예방 제품의 사용, 기술 예방 시스템 구축, 관련 과학 기술 수단의 사용, 범죄 및 공공 안전 사고의 발견, 예방 및 억제, 공공 안전 유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술 방어 제품은 침입 방지, 도난 방지, 강도 방지, 파괴 방지 및 방폭 안전 검사를 위해 국가 관련 부서에서 발표 한 안전 기술 예방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 된 특수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안 예방 시스템" 은 침입 경보 시스템, 비디오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방폭 보안 검사 시스템 등을 의미합니다. 보안 제품 및 기타 관련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또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통합하는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입니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치안 기술 방비 사업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 치안 종합 통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련 부서에 사회 치안 기술 방비 업무를 잘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공공안전기술 방범 사업의 계획, 관리,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한다.

품질 기술 감독, 공상 행정, 건설, 계획 등의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공 안전 기술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공안기관의 지도와 감독하에 본 단위의 치안기술 예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기술 방지 제품 또는 기술 예방 시스템 설치 제 7 조 다음 장소 및 부위는 표준 준수 기술 방지 제품 또는 기술 예방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a)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우편 및 기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

(b) 국방 과학 기술 산업의 중요한 제품 개발 및 생산 장소;

(3) 금융 기관의 금고, 사업장 및 중요한 부위, 현금 호송 차량

(4) 민용공항, 대형역, 도로교통의 중요한 부위

(e) 중요한 물자 창고, 곡물 창고;

(6) 위험물을 개발, 생산, 판매, 보관하는 장소, 또는 실험, 보존 전염성 균주, 독종의 중요한 부위;

(7) 대형 에너지 전력 시설, 수리시설 및 도시수, 전기, 연료 (가스) 및 난방 시설

(8) 스타급 호텔과 대형 유흥업소의 주요 출입구와 주요 통로

(9) 박물관, 기록 보관소,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기념관, 전시관 등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10)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관련 장소 또는 치안 중점 단위 부위. 제 8 조 국가기관, 대기업, 중소학교, 대형주거지역의 중요한 부위 및 기타 인원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 실제 상황에 따라 표준에 맞는 기술 방어 제품이나 기술 방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제 9 조 모든 단위 및 개인은 공공 안전 보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 방어 제품 또는 기술 방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본 관할 구역의 경보 네트워크 시스템 건설을 계획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공공 안전 기술 예방 경보 장치를 설치한 단위는 현지 공안기관이나 보안 부서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단계 경보 네트워킹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제 11 조 기술 방지 제품 및 기술 방지 시스템 사용자는 기술 방지 제품 및 기술 방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술 방지 장치 사용 유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 12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기술 방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기술 방지 제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기술 방지 제품의 브랜드, 판매 단위, 설치 단위, 설계 단위, 시공 단위 및 유지 관리 단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기술 예방 제품 관리 제 13 조 기술 예방 제품 관리는 산업 제품 생산 허가 제도 또는 안전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제도와 안전인증제도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기술방지제품에 대해 생산등록제도를 실시하다. 같은 기술 방어 제품의 생산 관리는 단 하나의 제도에만 적용된다.

공산품 생산허가증제도와 안전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기술방지제품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생산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기술방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다음 자료를 가지고 소재지 동맹, 구설구의 시 공안기관에 신청해 자치구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생산 등록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3)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표준;

(4) 법정검사기관이 발행한 제품검사보고서나 감정증서. 제 15 조 동맹, 구설구의 시급 공안기관은 생산업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심을 완성해야 한다. 제 1 심 합격자는 자치구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재심한다. 초심 불합격, 반환 신청, 그리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다.

자치구 공안기관은 제출한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고' 생산등록 비준서' 를 작성하며 비준서를 동맹, 구설구의 시급 공안기관에 송부하고, 동맹, 구설구의 시급 공안기관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등록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등록되지 않는 결정과 이유를 서면으로 동맹, 구설구의 시 공안기관에 통지하고, 동맹, 구설구의 시 공안기관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