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새로운 죄명에 대한 규정: 1984 년 특허법 제 63 조는 위조 특허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1985 년 계량법 규정 제 29 조는 불합격 측정기구를 제정, 수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1984 년 삼림법 제 1984 년' 약품관리법' 제 51 조는 열약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1994 년' 노동법' 제 96 조는 고용인에 대한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형법에 늘어난 이런 죄명은 사법재판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형법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조 특허죄, 생산, 판매 열약죄 등 이러한 범죄 행위 중 일부를 단행형법을 제정하거나 형법 개정 시 흡수한다.
② 특정 범죄의 구성 요소 수정: 예를 들어 형법은 위조품 생산죄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1993 년' 제품질량법' 제 38 조는 이 범죄의 범죄 주체를 자연인과 단위로 확대했다. 형법은 편애부정을 구성하는 주체가 사법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2 년 특허법 제 66 조는 특허청 직원과 관련 국가 직원들이 특허 분쟁 사건을 처리할 때도 편애부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형법 분칙 조문죄상 해석: 1979 년 형법 제 187 조는 직무 태만죄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죄상을 묘사하지 않고 관련 부속형법에서 직무 태만죄의 죄상을 상세히 소개했다. 예를 들어, 1989 년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는 "전염병에 종사하는 의료, 위생 방역, 감독관 및 정부 관련 임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전염병의 확산이나 유행을 일으키는 ...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제 187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86' 기업파산법' 제 42 조는 "파산기업의 법정대표인과 파산기업의 상급 주관부의 지도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기업파산을 초래하여 국가재산에 큰 손실을 입게 된 것" 이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 187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 P > 4 신형종 증설:' 중국 인민해방군장교제도' 제 27 조 제 1 항은' 장교범죄, 법에 따라 정치권리 박탈이나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그 계급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형법 총칙의 부가형종을 증가시켰다.
⑤ 규정 양형줄거리: 예를 들어 199 년' 장애인 보장법' 제 52 조 제 1 항은 "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개인의 권리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처벌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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