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신청한 특허는 국제특허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신청한 적이 없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 자체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취득은 반드시 한 나라의 특허 행정부의 신청과 수여를 거쳐야 그 나라의 관할 구역 내에서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중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면 그 특허의 독점권을 누릴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보호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9 조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의뢰인의 위탁을 받고, 특허 출원이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발명 창조 내용은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비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 본법,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처리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