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편찬에 종사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2005 년 3 월 1 일,' 신문기자증 관리방법' 제 2 조가 발효되었습니다. 전국신문기관은' 신문기자증' 이라는 통일신문기자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리방법" 제 11 조 규정: (1) 국가 법률 규정 및 언론인 직업윤리 준수 (2) 대학 전문대 이상 학력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인정한 뉴스 편성 자격을 갖추고 있다. (3) 신문기관 편성 내에서 신문편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이미 언론기관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신문편집 작업 1 년 이상 편외 인원에 종사했다. 제 13 조는 또 신문편집인이 취재활동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신문기자증을 소지해야 하며, 신문취재 시 취재 대상에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취재, 취재, 취재, 취재, 취재) 뉴스 보도에 종사하는 기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요약하자면,' 기자증' 은 우리나라 뉴스단위 신문편집인이 사용하는 유효한 업무신분증으로 신문출판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발급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기자증' 이 뉴스 업무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증명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문기자증 관리 방법' 의 반포와' 신문기자증' 의 확인도 신문전문주의의 한 가지 표현이다. 신문출판총국이 기자증을 통일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기자에게 상응하는 권리인' 신문취재권' 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3 년 전 선양과의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구금된 CCTV 기자나 올해 초 살해된 란은 각자의 처지에 대해 깊은 동정을 표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괴로움이 있었다.
신문취재권은 학계에서' 정보수집론',' 독립조사연구론','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론' 이라는 세 가지 주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이 세 가지 관점 중 마지막 두 가지는 내용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단점과 누락이 있다" 고 해석했다. 독립조사연구' 이론은 기자가 어느 정도 자유로이 사건을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뉴스당성' 원칙의 입장에 전적으로 서 있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라는 이론은 서구의 선진적인 권리 보호 사상과 결합될 수 있으며, 시스템론으로 인터뷰, 편집, 보도 사이의 내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생각이다. 그러나 취재권 자체에는 개념 범주가 있어 이 범주의 임의 확대로 이어지기 쉽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필자는' 정보 수집' 이론을 취재권 내포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뉴스 취재권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스 취재권은 신문기자가 뉴스 소재를 수집하고 뉴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신문취재권은 자격증을 소지한 기자의 특허인가요?
신문취재권은 자격증을 소지한 기자의 특허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면, 이 두 사건의 결과는 어느 정도 필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자와 인턴, 특파원이 뉴스를 취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명문 규정은' 신문기자증 관리 방법' 이다. 제 1 1 조 규정: "
신문기관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신문편찬 작업에 종사하고 1 년 이상 연속 채용하는 편외 인원은 기자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뉴스 단위 이외의 직원, 보도 기관에 원고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신원, 특약 기고가자, 특약 기자,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뉴스 단위를 위해 보도 원고를 편찬하는 기타 인원 등 신문기자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뉴스 편찬 작업에 1 년 미만 또는 1 년 이상 근무하지만 아직 자격을 얻지 못한 기자들은 뉴스를 인터뷰할 권리가 있습니까?
사실, 중앙급 매체라도 그가 채용한 모든 편집자가 반드시 기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제 조치로서, 뉴스 단위는 대부분 자기 부서에서 인쇄한 업무증이나 취재증을 사용한다. 블루가 어릴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뉴스근무증' 에 기자역의 강철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언론매체는 매년 신문전공이나 다른 전공 학생들의 인턴십을 받아야 한다. 언론은 인턴을 위한 통일기자증을 만들 수 없고,' 인턴 기자' 라고 표시된 증명서만 발급해 뉴스 취재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취재 요구에 따라 많은 매체들이 비정기적으로 특약 기자를 임시로 초빙하고 있다. 취재 기관이 기자증 없는 기자 (인턴, 특파원) 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한다면 언론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뉴스 실습에서는 뉴스 부서의 정규직 직원이든 인턴 특약 기자든 모두 뉴스가 부여한 책임을 맡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그들에게 기자증이나 언론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소개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 인민대학교 마소 부교수가 제시한 답은 "전자는 국가가 인정한 직업자격을 나타낸다" 는 것이다. 후자는 이에 대한 언론 기관의 책임을 표현하고, 언론 기관의 신뢰를 표현하여 취재 대상에 대한 신뢰를 쟁취하였다. " 현행 신문제도에 따르면 신문기관은' 고용기자',' 특약 기자',' 인턴 기자' 에 대한 공식 기자증을 처리할 수 없지만 관련 증명서나 신문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만 있으면 뉴스를 인터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인터뷰권' 은 종종 일시적이며 단기간에 유효하다. 이는 언론기관의 취재권 확대로, 언론기관이 이에 따라 이러한 비공식 기자와의 취재 활동의 법적 결과를 감당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취재, 취재, 취재, 취재, 취재)
뉴스 매체는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대중에게 진실을 알릴 특별한 책임이 있다.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언론자유권에서 연장된 언론의 자유는 사실상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곳의' 기자' 는' 기자증' 을 소지한 기자뿐만 아니라 채용, 특채, 인턴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어야 한다. 신문취재권은 면허 기자의 특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 기자증' 이 없으면 신문인터뷰권이 없다는 주장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
물론 신문취재권은 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다. 블루가 자라서 죽임을 당한 사건의 경우, 블루가 기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고 가정하면, 공갈 협박의 혐의는 없다. 그 탄광에 가서 인터뷰할 수 있을까?
일반 시민들은 관련 부서나 기관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알 권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 권리' 이며, 정보청자의 주동적인 이해와 조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알 권리는 일종의 취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카메라로 많은 거리 현장 뉴스를 기록하여 뉴스 기관에 제공했다. 개인이 블로그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는 것도 일종의 취재권이다. 하지만 이런 이해, 조사, 현장 촬영은 전문적인' 뉴스인터뷰권' 과는 다르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블루가 어릴 때부터 일반 시민이었다면 당연히 그 탄광에 가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기자와의 인터뷰와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사회가 전문 기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