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품을 원자재로 대체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첫째,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등 법원은 제 20 조 제 3 항을 규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의 곱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경영 이익에 따라 계산된다. 완전히 침해행위에 종사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 이윤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상표의 규정과 유사하며, 계산 방법은 상표보다 더 명확하다. 또한 추가 기초가 있습니다. 만약 침해자가 침해를 직업으로 한다면 회계제도에서는 영업이익과 판매이익이 다르다. 판매이익은 영업이익보다 커야 하고, 판매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낫다. 이 규정은 침해자에게 계산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고원 제 20 조 제 2 항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은 침해로 인한 특허 제품 판매 감소 총액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의 곱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가 총 판매 수를 줄이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의 곱을 곱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자가 침해로 인한 피해는 상표 침해만큼 계산하기 어렵지만 특허 규정은 상표 규정보다 더 계산적이다. 침해자의 판매 수량에 특허권자의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을 곱하면 계산이 더 쉬워지고 특허권자의 증명 난이도가 크게 낮아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상표처럼 개별 침해 제품의 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판매 수량만 찾기만 하면 된다. 이는 침해자의 판매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손실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을 배제한다. 고등원 제 21 조 규정: "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특허 허가비를 참고로 하는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범주, 침해자 침해의 성격과 줄거리, 특허 허가비의 금액, 특허 허가의 성격, 범위 및 시간을 근거로 특허 허가비의 1 3 배에 따라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조 상표 관련 규정에서 허가료는 법정 배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시 법원도 이를 별도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허가비를 언급할 때 특허와 상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표는 허가료에 따라 직접 계산하는 반면 특허는 징벌적이며 3 배 이하로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허 침해 보상은 3 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배상 원칙을 채택한다. 즉, 어떤 손실도 징벌적 배상이 없다. 저작권 침해 배상에서만 배상액은 원고료의 2 ~ 5 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 배상은 허가비 적용시 침해 배상을 계산할 때 징벌적일 수 있다. 둘. 특허 침해 보상 계산 방법 제 60 조는 이번 개정에 새로 추가된 조항으로, 두 가지 수준의 침해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한 세 가지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 두 가지 확실한 것은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특허 재판 관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배상 계산 방법과 거의 일치하는 것 외에도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언급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고정배상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 20 조부터 제 22 조까지 전액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특허법 제 60 조, 최고인민법원 1992' 답변' 관련 규정, 오현 회의록의 관련 내용 등을 결합해 보상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우선, 이 규정 제 20 조는 인민법원이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스스로 배상액을 확정하는 계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권리자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특허 제품의 감소된 판매량에 각 특허 제품의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권리자가 총 판매 수를 줄이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특허 제품의 이윤을 곱한 것을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원고가 종종 특허 제품의 판매가 피고의 침해로 인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침해 제품의 판매가 비교적 쉽다는 것이 증명되지만 침해 제품의 판매 가격은 특허 제품의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다. 피고의 이윤을 배상으로 확정한다면 권리자의 실제 손실을 메울 수 없다. 사실, 배상액을 계산하는 이러한 대안은 이미 많은 법원이 재판 관행에서 채택한 지 오래다. 사법 실천 결과, 그것은 대부분의 사건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며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고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침해 자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제품의 판매에 각 침해 제품의 이익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영업이익으로 계산되며, 완전히 침해행위에 종사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재무비용과 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기업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피고의 실제 지출이므로 피고가 침해 행위에서 얻은 이익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즉 영업이익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피고는 침해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재무장부에 반영된 비용은 기업의 총비용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침해 제품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비용을 분할해야 하며, 때로는 감사부에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완전히 침해행위에 종사하는 피고의 경우, 그 재무장부는 일반적으로 규범적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기 위해 제품 판매 이익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이익으로 배상액을 결정할 때, 원고특허가 침해제품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지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고의 특허는 침해 제품의 극히 일부에만 시행된다. 예를 들어, 원고의 특허가 피고인 제품 포장의 일부에만 사용된다면 피고가 그 제품을 판매하는 전체 이윤을 침해 보상액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 규정 제 21 조는 특허법 제 60 조 특허 허가비의' 배수' 를 설명하고 고정 보수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위의 두 가지 계산 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 허가비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침해자 침해 행위의 범주, 성격 및 줄거리, 특허 허가비의 금액, 특허 허가의 성격, 범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특허 허가비의 1 ~ 3 배를 참조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허허가 참고용' 은 원고가 업계 또는 기술 분야와 유사한 특허 허가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의미하며, 원고가 소송 전에 다른 사람과 체결한 특허 허가계약의 허가료가 아닐 수도 있다. 배수에 관한 문제는 허가비가 보통 정상 이익의 50-60% 라는 견해가 있다. 민사배상 원칙에 따르면 1 배의 허가비는 권리자의 손실을 배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1.5-2 배로 권리자의 실제 손실을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특허법이 막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법실천에서 더 탐구하고 총결산해야 한다. 제 21 조는 특허 허가비 없이 참고할 수 있거나 특허 허가비가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자 침해의 성격과 줄거리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5 천 원 이상 30 만 원 이하에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최대 50 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특허 허가비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제공한 허가비가 관련 특허와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경우 정액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정 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고려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고의 침해 사실이 분명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실제 손실이나 피고의 침해 이익을 증명할 수 없고 참고허가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피고에게 원고에게 일정한 경제적 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특징과 TRIPS 계약의' 예정된 배상액' 또는 일부 국가의' 법정 배상액' 을 근거로 한 보상 방식이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지방법원이 적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다년간의 재판 실무 경험에 따라 인민폐 5000 원에서 50 만원까지 폭을 정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배상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제 22 조는 인민법원이 권리인의 요청과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배상액 내에서 권리자가 조사나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상 범위 내 조사 등 비용 계산의 전제는 권리자가 요청을 하는 것이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제지하는 합리적인 비용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TRIPS 협정의 손해배상 규정은' 적절한 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으로 회원국에 더 많은 여유를 제공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