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담보보증에서 담보물의 소유는 이전되지 않고, 담보인은 담보물의 전체 재산권을 누리고,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도 소유권도 없다. 담보보증에서 질인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질인은 담보물의 소유권을 누리고, 채권자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얻는다.
둘째, 담보보증에서 담보물은 일반적으로 담보인이 소유한 집, 건물 및 기타 지상 정착물과 같은 부동산이다. 저당권자가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는 기계설비, 교통수단 등 동산도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다. 담보보증에서 담보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고, 부동산은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동산과 부동산을 담보와 담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담보는 부동산 담보이고, 담보는 동산 담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모기지 보증에서 부동산, 기계 설비, 교통수단 등 동산으로 저당잡히는 담보계약은 담보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동산 담보로 담보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 담보에서 담보계약은 담보물 인도 채권자의 소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 담보에서 만약 담보하는 방식이 환어음, 수표, 채권 등이라면. , 서약 계약은 권리 증명서 인도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식, 주식, 특허권 등. 담보된 것은 담보계약이 담보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넷째, 담보보증에서 같은 담보물은 두 개 이상의 채권자에게 담보할 수 있다. 즉 담보권을 반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담보권의 청산 순서는 담보계약의 효력 발생 시간이 다르고, 효력 발생 시간순으로 청산하고, 효력 발생 시간이 동일하며, 채권비율에 따라 청산한다는 것이다. 담보보증에는 같은 담보물의 중복 담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