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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해답은 어떤 상황입니까?
발명 특허 답변을 요구한 것은 심사위원이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1 차 심사 의견 통지서를 만들어 신청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특허 심사 가이드" 에 따르면 신청인은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특허국이 발급한 심사 의견 통지서에 응답해야 한다.

지원자의 답변은 단지 의견 진술일 수도 있고, 수정된 신청 서류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심사의견통지서에 있는 심사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답변에서 신청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의견진술서에 구체적인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거나, 개정된 내용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원래 신청문서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시행세칙 제 43 조 * * * 이 세칙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신청은 원신청일을 보류하고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지만, 원신청기록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분안 신청은 특허법과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분안 신청 요청은 원래 신청의 신청 번호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분안 신청을 제출할 때, 원래의 신청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래 신청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원래 신청의 우선권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42 조 특허 출원에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포함되며, 신청인은 본 규칙 제 5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신청이 기각되거나 철회되거나 철회로 간주될 경우 분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31 조 및 본 규칙 제 34 조 또는 제 35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의 범주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신청자가 발명 특허 출원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성명해야 한다. 신청을 기각하는 것 외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 후 즉시 그 신청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