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존을 요청한 바이오소재는 특허 절차 목적으로 사용되며 본 방법 제 9 조에 규정된 보존 기간 동안 보존이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특허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3) 이 생체 재료의 배양, 보존 및 생존 실험에 필요한 조건을 상세히 기술한다. 두 개 이상의 생체 재료의 혼합 배양물을 보관할 때, 그 성분과 각 성분의 존재를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설명해야 한다.
(4) 특허 출원인이 생체 재료의 식별 기호와 생체 재료의 분류, 명명 또는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5) 이 바이오소재가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거나 특허 출원인이 바이오소재가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선언한다. 제 5 조 보존 단위는 보존을 요청한 생체 재료의 생물학적 특성을 검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특허 신청자가 이 바이오소재의 생물학적 특징과 분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경우 보존된 바이오소재를 제출할 때 보존 단위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 6 조 보존 단위는 생체 재료 및 보존 요청을 받은 후 특허 신청자에게 서면 보존 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존 기관이 도장을 찍어서 그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보존 증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보존 단위의 이름과 주소;
(2) 특허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3) 생체 재료를받은 날짜;
(4) 특허 출원인이 생체 재료의 식별 기호와 생체 재료의 분류, 명명 또는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e) 보존 단위에 의해 주어진 보존 번호.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바이오물질 보존 단위는 보존하지 않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1) 이 바이오소재는 보존 단위가 보존받는 바이오소재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2) 이 생체 재료의 성질은 특수하여, 보존 단위의 기술 조건은 보존될 수 없다.
(3) 보존 기관이 보존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바이오소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 제 8 조 보존 단위는 바이오소재와 보존 요청을 받은 후 제때에 생존 실험을 실시하고 특허 신청자에게 서면 생존 증명서를 발급해 보존 기관에 도장을 찍고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생존 증명서는 생체 재료의 생존 여부를 기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보존 단위의 이름과 주소;
(2) 특허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3) 생체 재료를받은 날짜;
(4) 보존 단위에 의해 주어진 보존 번호;
(5) 타당성 시험 날짜.
보존 기간 동안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보존 단위는 이 바이오소재를 생존 실험하고 보존 기관의 도장과 책임자가 서명한 서면 생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특허 절차에 사용된 바이오소재의 보존 기간은 최소 30 년이며, 보존 단위가 바이오소재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보존 단위는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체 재료 샘플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적어도 5 년은 더 보존해야 한다. 보존 기간 동안, 보존 단위는 보존된 바이오소재의 생존과 오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보존된 바이오소재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발표되기 전에 보존 단위는 바이오소재와 관련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바이오소재의 샘플과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바이오소재는 보존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오염된 경우, 보존 단위는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상술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원래 보존된 바이오소재와 같은 바이오소재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보존단위는 계속 보존해야 한다. 제 3 장 생체 재료 샘플 제공 제 12 조 보존 기간 동안 생물 재료 보존의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및 그 허가 단위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보존 단위는 생체 재료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양도는 바이오소재 샘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사람이 바이오소재 샘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양도의 양수인은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 상황을 즉시 보존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