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질이 다르다: 보증금은 합법적인 보증 방식이다. 보증금은 단지 거래 형태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2. 설정자 범위가 다릅니다. 보증금은 세입자만 보증할 수 있고 보증금은 제 3 자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3. 위약의 결과가 다르다: 계약금은 담보와 채무자를 사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효력이 있다. 임차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계약금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 집주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금 두 배의 반환과 결과가 다르면 전액 돌려주면 충분하다.
계약금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다. 특히 특수한 형태의 담보보증이다. 즉 채무자나 제 3 자가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일정액의 돈이나 등가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계약항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계약금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 또는 쌍방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 또는 제 3 자가 존재하는 금액입니다. 이 개념은 계약보증금, 입찰중의 성과보증금, 선물거래중의 보증금, 심지어 보험후심중의 보증금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87 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드시 가격이나 회수로 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는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면 계약금은 두 배로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