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주권 혁신을 위한 스페어 타이어라면 왜 많은 신청서에 그렇게 많은 권리를 써야 합니까? 특히 미국 특허 출원은 걸핏하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권리가 있다. 그것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국내의 일부 특허 대리인들은 미국인들이 특허 신청에 그렇게 많은 권리를 썼다고 자주 말한다. 주로 미국 특허 대리인은 권리할증료를 통해 신청자로부터 돈을 더 벌고 싶어하거나 미국 특허 대리인이 제때에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 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의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사건당 대리비를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고객은 신이다.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싶지 않다면, 대리인은 당연히 벌 수 없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국내 지원자들이 할증료를 더 내고 싶지 않을 때는 대리인에게 권리를 10 개 이내로 통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왜 미국 지원자는 대리인의 통제항목 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희망하는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미국 특허 출원 공식 요금이 너무 높아서 승인 후 연회비가 낮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큰 실체의 경우, 인하비가 없다면 건당 65438 달러 +0.720 의 공식 비용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신청자는 당연히 조합할 수 있는 특허를 쓸 이유가 없고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단일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제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에 더 많은 권한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종속의 또 다른 방어 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일본인들은 당시 미국인의 선도적인 기술 특허 출원을 쫓아다니며 온갖 방해를 했다고 한다. 추격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날 미국 특허 출원 문서의 권리 요구 사항을 분할하여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시 한 클레임 사건에서 중국인의 권리 수는 오늘만큼 많지 않았다. 오늘 수량의 3 분의 1 이라면, 나머지 3 분의 2 는 전권으로 더욱 보완되고 제한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일본인의 신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변 장치 특허일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전에 일본의 주변특허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의 권리 주장에 많은 권리를 배치해 일본인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관련 주변특허를 신청할 기회를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종속적 지위의 또 다른 방어 기능은 신청자의 핵심 기술 방안에 따라 일부 주변 특허를 신청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후속 허가 협상이나 소송 대항에서 이러한 주변 특허를 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특허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에 생각할 수 있는, 외곽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점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청 서류를 무효로 만드는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거나, 무효한 권리자가 일부 권리를 무효로 하더라도 특허 권리 요구는 다른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작은 미국 특허 출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뤄진 신청 전략이다.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상황을 보면 국내 신청자 대부분이 더 많은 특허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중국의 공식 요금이 낮기 때문에 감면 조건도 더 넓다. 이에 따라 국내 지원자는 당연히 여러 사건을 한데 모아 공동 신청하거나 한 신청서에 대량의 권리를 배치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지원자의 신청 요구에 따라 진정한 혁신 신청은 사실상 수많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5,438+000 의 종속 권리를 가진 미국의 신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독점권이 성립될 수 있다면, 즉 독점권의 독창성이 보장된다.
그럼 나머지 99 개 종속권 요구를 99 개 독립권리 요구로 바꾸면 특허 한 개를 단독으로 신청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 독점권 신청은 후속 신청 제출일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된다.
후후 신청일 이전에 공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후후 신청의 창조성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후후 신청의 참신함, 즉 충돌 신청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한 평가는 기술 방안을 가장 작은 단위로, 보통 한 가지 권리를 가장 작은 단위로 평가한다. 따라서 독점권으로 출원된 특허는 발표 전후에 독립권으로 출원된 특허의 창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새로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각 권리에 포함될 기술적 특징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기술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의 참신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한편, 후후 신청은 먼저 신청한 발표일 이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선제 신청은 후후 신청의 창조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핵심 독점권을 가진 이전 신청은 종속권을 새 독점권으로 하는 후후 신청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유일한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 한, 유일한 권리의 모든 종속 신청이 유일한 권리가 공개되기 전에 신청되는 한 승인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국가 지식재산권국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응용을 원하는 이런 신청 작업은 적어도 특허법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적어도 특허법의 틀 아래 합법적인 조작이다.
물론, 신청인은 단지 수량을 신청하기 위해 그런 기계적인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는 특허 레이아웃을 충분히 고려하고 미국과 유사한 100 개 이상의 권리 요구 사항이 포함된 신청을 10 개 이상의 자격 요구 사항 그룹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각 자격 요구 사항 그룹에는 혁신적인 고유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그룹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속 신청에서 각 신청에 핵심 독점권을 가진 새로운 독점기술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한, 핵심 독점권을 가진 기술 방안이 승인될 수 있는 한 일련의 후속 신청도 승인된다. 논리는 100 개의 청구가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을 100 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분할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대리인, 심사위원 또는 신청자 본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 요구 사항 중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 즉 믿을 만하고 혁신적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혁신이 생기면, 응용 프로그램 문서는 허가 측면에서만 보증된다.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량의 특허를 신청하는 이러한 전략은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혁신이 없는 신청보다 순전히 신청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보다 낫다.
한편 특허 출원은 사실 도박이나 도박의 한 형태이며, 도박이나 도박의 관건은 초점을 맞추고, 중시하고, 가장 꺼리는 것은 평주이지만, 도박이나 평주가 거의 없는 도박은 결국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무더기의 특허를 신청하는 전략은 최고의 특허 출원 전략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장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