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비는 얼마입니까?
특허 등록비 1.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5 조는 신청인이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시의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발명 특허 250 원, 실용 신안 특허 200 원, 외관 디자인 특허 200 원), 인쇄세 (5 원)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조회 발명 특허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된 해를 제외한 연간 신청유지비 (300 원/년) 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 1 개월 이내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2.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4 조는 발명 특허 출원인이 신청일로부터 2 년 동안 특허권을 수여받지 않은 경우 3 년부터는 신청유지비와 각 연도의 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명특허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연간 신청유지비는 등록시 납부해야 한다. 신청인의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면 유지비를 낼 필요가 없다. 4. 특허 연도는 신청일부터 우선일, 허가일 또는 자연년과의 필연적인 연계가 없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 신청일은 1999 년 6 월 1 일이고 특허 출원 첫해는 1999 년 6 월 1 일 ~ 6 월/입니다 연회비는 비용 표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지불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일은 1997 년 6 월 3 일입니다. 이 특허 신청이 2006 년 8 월 1 일 (특허권 수여일) 에 특허권을 수여하고 신청인이 등록 수속을 할 때 이미 5 년차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허권자는 2002 년 5 월 3 일부터 6 월 3 일까지의 6 년차 연회비 기준에 따라 6 년차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6.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연도 이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허권자는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 초과 납부 시간이 정해진 기한을 초과했지만 한 달 미만이면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연체 지급 시간이 규정된 기한을 한 달 초과한 경우, 표에 나와 있는 계산 방법에 따라 해당 연체 지급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