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전자 상거래 상표 침해에 대한 명시 적 규정이 있습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들의 상표침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들의 상표침해가 비교적 보편적이고 처리도 복잡하다.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1 을 주의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면밀히 주시하다. 상표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상표 등록을 면밀히 주시하고 상표 공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이의나 논란을 제기해야 한다. 상표법 제 30 조에 따르면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법 제 4 1 제 2 항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등록이 부적절한 상표 또는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을 승인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표표시관리공상부문이 조사한 많은 위조상표사건을 강화하는 것은 등록자가 상표로고와 포장자재 관리 부실과 큰 관계가 있다. 일부 상표 등록자는 보관이 잘 되지 않아 상표 로고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되었습니다. 로고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은 인쇄소와 종이상자 공장도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상표 침해 사건의 공통점이다. 제품이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된 후에도 제품 포장 등의 로고는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위조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기 위해, 우리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소비된 후 폐기되거나, 우리가 직접 상품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는 로고를 설계할 수 있다. 3. 등록방어상표와 연합상표방어상표는 유명 상표소유자가 다른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상표를 각각 비유사 상품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비유사 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방어 상표라고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기업은 비유사 상품에 일반 상표로 상표를 등록하여 다른 사람이 그 유명 상표의 명성을 사용하는 것을 여유 있게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