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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특허 출원을 철회할 것인가?
특허 출원은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모든 특허 출원이 특허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특허가 철회된다면 신청인은 반드시 철회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특허 출원이 자발적으로 철회되었다.

신청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 신청서 작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거나 보호 범위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 신청이 특허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4) 신청인은 기밀 특허 신청을 요청했지만 국무원 주관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고려 후, 신청자는 발명 비밀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특허 출원 철회 성명' 을 한 부씩 제출해야 하며, 출원 철회 신청번호, 발명명, 신청자를 명시하고 모든 신청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허 대리인을 위탁한 특허 기관은 대신 처리할 수 있지만, 전체 신청인이 신청 철회에 동의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허 신청이 철회되면 신청인과 상속인은 회복을 요청할 수 없다.

발명 특허 출원은 발표 준비 절차 전에 철회한 것으로 철회 후 발표되지 않지만 발표 준비 절차 후 철회한 신청은 평소와 같이 발표된다. 발표된 준비 절차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5 개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조기발표 요청이 있고, 형식심사합격 시점부터 발표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우선권 요청이 있는 사람은 우선권일로부터 15 개월부터 발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특허권 허가 등록 수속을 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수속을 한 후 특허국은 즉시 공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인이 특허 출원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특허국은 평소대로 허가를 발표하고 특허 설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발명 특허 신청은 발표되기 전에 철회되고,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신청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특허국은 신청 서류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발표 전과 발표 후 신청서에 따라 서류가 파괴될 때까지 관리한다.

신청서는 철회 및 복구로 간주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규정이나 특허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심사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기한이 지난 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되고, 특허국은 철회통지서로 간주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철회 통지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권리를 회복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권리 회복 요청서' 를 중복하여 기한 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정당한 사유의 방해로 처리해야 할 각종 수속과 납부해야 할 비용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수속을 처리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술한 두 달 안에 완성해야 한다. 두 달 안에 완성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특허청에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권리 회복을 요청한 사람도 규정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 대한 주요 근거는 ① 철회 통지로 간주되는 후 2 개월 반 이내에 권리 복구 요청, 권리 복구 요청비, 기타 완료되어야 할 절차 및 추가 비용을 완료했는지 여부입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었는지,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잘못이 없거나 용서할 수 있는 이유만이 정당한 이유로 여겨진다.

특허국은 회복에 동의하지 않으며,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 결정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에 불복한 신청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특허청 행정복의처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