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구명: 약품명은 허구 약품 성분, 효능 등과 같은 허구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위법명: 약품명은 비준되지 않은 약품성분, 위조약품 등과 같은 위법자나 라벨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오도성 이름: 약품명은 치료 효과 과장, 허위 홍보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글이나 로고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관련없는 이름: 약품명은 약품 자체와 무관한 글이나 로고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약품과 무관한 브랜드 이야기, 스타 모델 등이 포함될 수 없다.
5. 너무 복잡한 명칭: 약품명은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며, 간결하고 명료해야 하며, 기억과 식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약품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일반명: 일반명은 약품의 법정명으로 국가약전위원회가 제정한다. 각 약물은 페니실린 나트륨, 부프로펜 등과 같은 하나의 공통 이름만 가질 수 있다.
2. 상품명: 상품명은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부각시키고 홍보하고 브랜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약물의 성분과 작용과는 무관하다. 상품명은 독점적이며, 각 상품은 상품명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핀필은 천진 스크제약공장에서 생산한 부프로펜의 상품명이다.
3. 국제공통명: 국제공통명은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가 제정한 약물의 국제공통명입니다. 이는 약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 활성 물질의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며, 세계보건기구 (WHO) 와 국가기술용어위원회 (National Technology Commission) 가 협력해 여러 차례 개정했다. 예를 들어 페니실린의 국제 비특허 명칭은 페니실린이다.
4. 약품명 구성에 따라 1 액약품명: 단일화학성분이나 천연약품성분으로 구성된 약품명 (예: 아세트아미노페놀 (파라세타몰))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방약품명: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약품명 (예: 복방페놀아민 캡슐).
5. 약명의 명명 원칙에 따라 음역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약명의 음절에 따라 한자로 음역하여 명명한다 (예: 미톨로르).
의역명,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이나 효능에 따라 약물에 대한 작용과 용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과 같다. 시스템 명명은 에리스로 마이신과 같은 국제 약전 또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명명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