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특허 기각은 심사위원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다. 네 가지 심사 원칙 중 두 가지 원칙, 청문 원칙과 절차 절약 원칙이 있다. 거절당한 이상 적어도 한 번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1 차 심사 통지). 만약 당신이 이 의견 진술에 대한 표적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표적 답변이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심사위원은 1 차 심사 통지서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마지막으로, 나는 네가 전문 기관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청한 특허여야 한다고 추측한다.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은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노동이니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특허 대행사의 제시가격이 높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에게 직접 써달라고 부탁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기관)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가치가 있다. 후기에 어떻게 심사 의견에 회답할 것인지도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심사위원, 특허 대리인 등이 있지만 이런 지인은 없다.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여 그렇게 편리하니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