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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 기준
우리나라 법률은 발명 특허 신청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참신함은 발명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이 발명이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대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따라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은 발명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발명 특허 신청 절차에는 신청, 접수, 예비 심사, 발표, 실질심사, 승인 및 공고 7 단계가 포함됩니다. 특허 출원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규정된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 형식이어야 하며, 규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 서류에는 발명 특허 요청서, 설명서 (필요한 경우 첨부된 사진), 권리 요구서, 요약 및 부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신청서류의 핵심이며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