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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얻는 방법
(1) 등록 수속 시한 등록 절차는 특허국이 승인 통지서와 등록 수속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계산된다. 신청인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오른쪽 위 특허국에 도장을 찍는 공고일로부터 2 개월 반 이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처리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 포기로 간주되는 통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2) 등록이 시작된 후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록 절차가 시작된 후 특허권을 수여할 특허 신청은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새로운 분안 신청의 모안으로도 쓰이지 않을 것이다. 승인 통지 신청 후 제기된 신청서에 국내 우선권 선언이 필요한 경우 특허국은 우선권 진술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국은 이 신청에 따라 분안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등록 수속이 시작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 사항 변경 수속은 주소 변경 외에 처리를 중지하고 승인 수속이 완료된 후 다시 처리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특허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고 특허 등록부에 기록되고 특허 공보에 발표된다. (3) 발행일의 확정특허 등록부의 등록일은 특허권을 수여하는 특허 출원의 발행일과 같은 날이다. 특허국의 절차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는 특허 출원의 발급일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증 발급일 = 허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 개월 (4) 등록 수속을 할 때 어떤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포함) 를 납부하고 그해 연회비를 승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해 연회비를 인가해 그해 (또는 인증일) 연회비를 허가하다. 그러나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등록 수속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이미 인가연도 유지비를 납부한 경우, 인가연도 연회비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승인 연간 연회비는 천천히 낼 수 있지만, 천천히 낼 수는 없다. (5) 특허를 획득한 권리는 이미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후 권리를 회복한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자가 마감일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국이 특허권 취득을 포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지 2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등록 절차 (특허 등록비와 연간 연회비 납부) 를 재발행하고 권리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포기 후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와 요구는 취소 후 권리 회복을 신청하는 절차와 요구이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시가 높아지면서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부서에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 취득 경로도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취득한 것은 개인이 얻을 수 있고, 재직 기간 동안 얻은 것은 부서에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