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특허 보호 규칙
제 78 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 언급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특허 관리 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 능력이 강한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을 가리킨다. 제 79 조 특허법 제 57 조에 규정된 것 외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 귀속 분쟁; (b) 발명가, 디자이너 자격 분쟁; (c) 직업 발명의 발명가, 디자이너의 보상 및 보상 분쟁; (4)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특허권을 부여하기 전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발명을 사용하는 분쟁. 전항 제 (4) 항에 열거된 분쟁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제 8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행정부에서 특허 분쟁을 처리하고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제 81 조 당사자가 특허 분쟁을 처리하거나 중재할 것을 요청한 경우,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두 개 이상의 부서는 모두 관할권의 특허 분쟁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중 하나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허 업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부서에 요청을 한 것은 가장 먼저 접수된 부서가 관할한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상급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상급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지 않는 부서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관할한다. 제 82 조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이 무효 선언을 요청하고 특허 재심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신청인이 제기한 중단 사유가 명백히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3 조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특허 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 84 조 다음 행위는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이다. (1) 허가 없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에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표시한다. (2) 허가 없이 광고나 기타 홍보 자료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3) 허가 없이 계약서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제 85 조 다음 행위는 비특허 제품으로 특허 제품을 사칭하고 비특허 방법으로 특허 방법을 사칭하는 행위에 속한다. (1) 특허 마크로 표시된 비특허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다. (b)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 된 후에도 제조 또는 판매 된 제품에 특허 표시를 계속합니다. (3)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에서 비특허 기술을 특허 기술이라고 합니다. (4) 이 비특허 기술은 계약에서 특허 기술이라고 불린다. (5)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제 86 조 당사자가 이미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제출하고 특허 행정부나 인민법원의 관련 접수 서류 사본을 동봉해야 한다. 특허 관리부의 결정이나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관련 절차를 재개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청 중단일로부터 65,438+0 년 동안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귀속 논란이 해결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계속 중단해야 하는 경우 요청자는 이 기간 내에 연장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 제 8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에서 특허권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집행을 협조할 때 보존된 특허권에 관한 절차를 중단했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자 인민법원은 계속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지 않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