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선 순위란 무엇입니까?
국내 우선권은 신청인이 본국에서 첫 번째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본국에서 같은 주제를 다시 신청한 경우 첫 번째 신청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국내 우선권의 적용 범위는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신청으로 제한된다. 국내 우선권은 우선권 기한, 신청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격, 우선권 주장의 성립조건 등 방면에서 외국 우선권과 같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신청한 사람은 자국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외국 우선권이나 자국 우선권을 누리고 있으며,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특허권을 수여한 사람은 중복 허가를 피하기 위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은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초가 될 수 없다.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여 몇 건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앞으로 매년 납부해야 할 특허 비용을 줄여 비용 절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신청자는 우선권 기한 내에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상호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일부 발명품의 경우, 실용 신안과 발명 특허의 서류와 권리 요건은 종종 다르기 때문에, 발명은 방법을 보호할 수 있지만, 실용 신안은 그렇지 않다. 우선권 제도를 통해 신청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1 년 지정 기간 동안 실용신형으로 자신의 발명이나 창조를 보호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원래 신청이 실용 신형이라면 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실용 신안 특허를 발명 특허로 바꿀 수 있다. 반면 발명 특허도 실용 신안 특허로 전환될 수 있다.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1 조는 "특허법이 신청일로 부르는 것은 우선권이 있는 것은 우선권의 날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자체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며, 오히려 특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제 1 특허 신청을 수정, 보완 및 보완함으로써 특허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만약 침해한다면, 보통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