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분안신청은 특수한 특허 출원으로서, 신청인이 분안신청을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많은 특별한 규정이 있다. 1) 분안신청의 기한과 비용은 분안신청의 신청일이 아니라 원래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각종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분안 신청일로부터 만료일까지 2 개월도 안 되는 경우 신청자는 분안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각종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이 분안 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되고 각종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만료되었거나 분안신청 제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2 개월 미만인 각 비용에 대해 신청자는 분안신청 제출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분안 신청과 발명인 분안 신청의 신청자는 원래 신청한 신청자와 같아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안 신청의 발명가는 원래 신청한 발명가나 그 일부 멤버여야 한다. 3) 분안신청의 분류분안신청의 범주는 원래 신청의 범주와 일치해야 한다. 즉, 원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고, 분안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일 뿐,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래 신청은 실용 신안 신청이고, 분안 신청은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일 뿐 발명 특허 신청은 될 수 없다. 4) 분안 신청 제출 시간 신청자는 늦어도 특허국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기간 (즉 등록 수속 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분안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상기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원래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원래 신청이 철회되었거나, 원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권리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분안 신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원래 신청에 대해 신청자는 신청인이 재심을 요청하든 안 하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한 후 재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신청인은 분안 신청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