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자 (재심 요청자) 가 재심을 요청한 경우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은 재심 요청서에서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수정 범위는 거부 결정에 명시된 결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2. 사전 검사
모든 특허 재심마다' 예심' 절차가 필요하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신청인의 재심 요청을 접수한 후, 자료를 원래의 특허 출원 심사기관 특허청에 전달하고 특허국이 먼저' 예심' 절차를 진행한다.
3. 복습
신청 서류의 수정, 재심 신청자는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재심 통지 (재심 요청 구두 심리 통지 포함) 에 응답하고 재심 구두 심리에 참가할 때 신청 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4, 결정 유형 검토
심사 결정은 기각 결정 유지, 기각 결정 취소, 수정문을 기초로 기각 결정 취소 등 세 가지로 나뉜다.
5, 결정의 효과 성 검토
특허 재심위원회 재심은 특허국이 내린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특허재심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반납하고 특허국은 심사 수속을 계속했다.
6. 민원인은 검토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한 요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